• 최종편집 2024-03-29(금)

뉴스
Home >  뉴스

실시간뉴스
  • 양파껍질, ‘면역력’ 높이고 ‘스트레스’ 낮춘다
    버려지던 양파껍이 ‘면역력’ 높이고 ‘스트레스’ 낮춰주는 새활용(업사이클링)으로의 식품소재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민‧관‧학 협업으로 그동안 버려지던 양파껍질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민‧관‧학 협업기관으로는 국립농업과학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무안군농업기술센터, 푸드웰 등이 참여했다. 양파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주요 채소 중 하나로 최근 양파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버려지는 양파껍질도 많아지고 있다. 잘 마른 양파껍질은 오래 전부터 음료 원료로 쓰였다. 직접 먹을 수 있는 부위보다 최대 100배 많은 플라보노이드가 들어 있고, 강력한 항산화와 면역조절 효과가 있는 쿼세틴이 다른 과채류보다 많이 함유된 것으로 보고돼 있다. 연구진은 양파껍질의 효능을 추출 방법을 달리해 평가했다. 그 결과, 양파껍질을 뜨거운 물에 끓여 추출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양파껍질 추출물을 대식세포에 적용한 결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식세포보다 면역세포 활성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면역세포가 만드는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 분비(IL-1β 2.2배, IFN-γ 19.8배 등) 조절에 따른 것이다. 면역력이 떨어진 쥐에 양파껍질 추출물을 적용한 결과, 면역세포 활성이 64% 증가했다. 면역 반응을 수행하는 면역글로불린(IgG) 또한 12% 늘어났다.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와 함께 면역력이 저하된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8주 동안 임상시험도 진행했다. 그 결과, 스트레스는 29%, 감염 증상(감기, 편도염, 인후염 등)은 35.2% 줄었으며, 삶의 질은 46%, 면역이 높아졌음을 자각하는 정도는 9% 높아졌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ntioxidants (IF=7.7)와 Nutritional Research and Practice(IF=2.4)에 논문으로 게재됐으며, 관련 기술은 특허출원됐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추출법, 흡수율 증가 방안, 부위별 소재화 등을 연구해 양파껍질 이용 간편식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체에 기술이전 했다. 시중에 양파껍질이 들어 있는 유자차, 콜라겐 제품이 판매 중이다. 현재 양파껍질 간장, 양파 전초(어린 양파 전체)를 이용한 젤리 등이 개발됐으며, 곧 기술이전을 거쳐 제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이번 연구는 버려지던 양파껍질의 기능성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소재화 기술을 개발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 “농산부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제도적 기반 구축이 앞서 마련돼 농업 분야에서의 새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4-03-27
  • 피해 자료 없어도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늘 (26일)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피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어업인이 거의 없어 그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이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따라서 오는 4월 3일부터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양수산부는 보상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어업인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이후 손실보상금 신청공고를 시작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더욱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절차를 진행하여 하루라도 빨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4-03-26
  • 오늘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올해 3월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적용 중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사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경북 13개 시·군(포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봉화·울진)에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시·군·구 전체로 확대됐다.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적용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4개 권역(①인천·경기, ②강원, ③충북, ④대구·경북)이 지정·운용되게 되며,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가축 이동 전 검사, 농장 소독 및 차단방역 준수 등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
    2024-03-25
  • 최첨단 국가어업지도선 5척 취항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1일(목) 동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부산 기장군 소재)에서 친환경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5척) 취항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취항하는 어업지도선은 1,900톤급인 무궁화18호·19호·20호 등 3척과 , 900톤급인 무궁화21호·22호 등 총 5척이다.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노후된 어업지도선을 대체하여 불법어업 단속 역량과 선원, 단속 공무원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총 1,4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1년 9월부터 2년 5개월의 건조기간을 거쳐 이번 국가어업지도선 5척을 건조하였다. 무궁화18호·19호는 남해어업관리단으로 배치되어 최남단인 한·일 중간해역을 전담하며, 무궁화20호·21호·22호는 동해어업관리단으로 배치되어 동해 최북단 조업-자제해역 및 동해퇴(대화퇴)를 전담하면서 불법어업 단속 현장의 최일선에서 우리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 단속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동해퇴(대화퇴)는 한·일 중간수역에 위치하며, 태평양 북서부어장 안에서도 붉은대게, 복어 등의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이다. 해당 국가어업지도선들은 최대속력 17.5노트(32km/h) 이상 운항 가능하며, 최대 40노트(74km/h) 이상의 고속단정 2척 및 분사거리 150미터 방수포 등 어업지도장비와 함께, 어선 위치와 조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현장 출동지도선간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실시간 영상회의시스템, 선내 승조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재실감지시스템 및 이·접안 보조 시스템(Ship Around View) 등 첨단장비를 갖추었다. 또한, 어업지도선 최초로 기존의 경유엔진에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적용하여 기존 경유엔진보다 연간 15% 이상의 연료를 절감함과 동시에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어 탄소 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 감소와 주변국의 관할권 행사 강화 등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해역에서의 우리 어선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에 취항하는 국가어업지도선을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해양주권을 적극 수호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4-03-21
  • 들깻잎 세포에서 항산화 물질 대량생산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들깻잎 줄기세포를 이용해 항산화 물질인 로즈마린산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로즈마린산(Rosmarinic acid)은 허브의 하나인 로즈메리를 비롯해 다양한 식물에 존재하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다. 노화 방지, 혈관 건강, 항균, 인슐린 감수성 등 항산화 효과 외에도 면역, 항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로즈마린산과 같은 식물 2차 대사산물은 기능성 원료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능성 제품 생산 업체 대부분이 원료물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존 기능성 물질의 생산효율을 높이는 원천기술 또는 기반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로즈마린산 고함량 들깨 품종인 ‘보라’의 형성층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했다. 다음으로 생물반응기(바이오리액터)를 이용해 이 줄기세포의 특성을 가장 잘 유지하면서 줄기세포를 증식시키는 대량 배양 최적 온도, 호르몬 처리 조건, 배지 조성을 찾아냈다. 이 배양액에서 고순도의 로즈마린산을 얻는 데 성공했다. 식물 줄기세포를 이용해 유용 물질을 생산하는 방법은 기존 세포배양기술과 달리 장기간 배양해도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지 않아 물질의 생산능력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관련 성과를 특허출원하고, 올해 국내 학술지 ‘한국약용식물학회지’에 게재해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로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분야에서 필요한 기능성 원료 확보 원천기술을 마련하게 됐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소재공학과 이시철 과장은 “정부의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육성 계획에 따라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 현장 중심의 실용화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4-03-20
  • 개 식용 종식 권역별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1일(목)부터 4월 1일(월)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역별 설명회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의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개식용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날인 2월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화)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월)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 식용 관련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내용 ◈ 제출 대상: 식용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 제출 기간: (영업 신고) ‘24. 2. 6. (화) ~ ’24. 5. 7. (화) (이행계획서) ‘24. 2. 6. (화) ~ ’24. 8. 5. (월) ◈ 제출 내용: (영업 신고) 신고인 인적 사항 및 운영 현황 등 (이행계획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폐업·전업 등 이행조치 계획 등 농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개사육농장 등의 전·폐업 지원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개사육농장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종식 이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
    2024-03-18

실시간 뉴스 기사

  • 수입수산물 원산지 여부 집중 점검 실시
    소비자단체·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해수부·해경·지자체 등 민·관 합동으로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 등 소비량이 많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5월 1일(월)부터 오는 6월 30일(금)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명절,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해양수산부는 강조했다.. 점검 기간도 이전(2~3주)보다 늘려 두 달간 실시하며,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한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하여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조사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점검반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 참여한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수산물 반입지역을 중점으로 기획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시기별 특별점검 등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면서,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국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문기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해경이 가진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수산물 유통체계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산물 먹거리 침해범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
    2023-05-02
  • 감성돔·고등어·주꾸미, 5월부터 금어기 시작
    5월부터 감성돔과 고등어, 주꾸미 등 11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산란기의 어미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감성돔은 주로 5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5월 1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 한 달간 포획을 금지한다. 또한, 주꾸미는 4~6월에 산란하고 7~10월에 성장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5월 11일(목)부터 8월 31일(목)까지 약 4개월 동안 포획을 금지한다. 고등어의 올해 금어기는 5월 4일(목)부터 6월 3일(토)까지 한 달간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고등어의 금어기를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한 달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월명기를 고려하여 올해 금어기를 정하되,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어업은 조업방식을 감안하여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월명기는 보름달이 뜨는 기간으로, 달빛이 밝아 등불로 고등어 어군을 유인하여 포획하기 어려운 시기를 말한다. 이 외에도 삼치,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종의 금어기가 5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4종의 금어기와 41종의 금지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임태호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봄철에 어미 물고기들이 무사히 산란하고 어린 물고기들이 성장하여 수산자원이 순조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
    2023-05-02
  •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개정 법령에 따라,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등이 강화된다.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4월 27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무허가·무등록 위반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무허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기존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으나,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 위반 시 벌금·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금지: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①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②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개물림 사고 예방,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가 강화된다. 반려견(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은 ①반려견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②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소유자 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도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는 곳으로 추가된다. * 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 맹견의 경우 출입금지 지역이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맹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반려동물 소유자등은 ①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마당개’ 등), ②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며, ③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안전이나 사람 등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개선된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하여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물학대 재발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구조·보호·입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확보기준을 구체화하고, 센터 종사자 의무교육 제도가 신설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다만,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신고제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한편,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소유자가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앞으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 등 동물실험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가 도입된다.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감안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현재 동물실험기관은 실험 실시 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변경심의 제도가 신설되고, 윤리위원회 권한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스
    2023-04-27
  • 육상새우양식장서 AHPND 확진,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경보 발령
    전라남도 완도군, 보성군, 무안군 소재 흰다리새우 육상양식장 3개소에서 양식 중인 새우가 급성간췌장괴사병(AHPND 관련사진 해양수산부 )으로 확진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21일자로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경보를 발령했다. 새우 급성간췌장괴사병(AHPND)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어린 새우가 감염될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를 수 있어 제1종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선 해당 양식장에 대한 살처분, 격리·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새우 전염병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역학조사 중이다. 해양수산부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새우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도 새우 양식장의 사육수 소독 관리 등 새우 양식장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
    2023-04-21
  •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어구보증금제도 세부 이행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는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구ㆍ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자율 회수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줄이고자 지난해 「수산업법」을 전부개정(2022. 1. 11. 공포)하여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하였으며, 2020년부터 3년간 세부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보증금대상사업자, 어업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여 판매하고 반납할 때 그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어구보증금액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업구역이나 조업금지구역의 표기가 옛날 지명으로 되어 있어 식별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업(금지)구역의 표기방식을 경위도 좌표로 개선하였다. 또한,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무동력선박 형태의 바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성구획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의 규모를 시·군·구청장이 일정 범위(25톤 미만)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이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할 때 미국이 요구하는 해양포유류 혼획 기준에 적합한 어업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 고시, 맨손어업 등 신고어업에서 사용 가능한 도구의 세부 사항 고시, 신고어업의 조업 시기와 조업구역 등을 수면의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구체적으로 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새로 추가하였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새롭게 도입된 어구보증금제도의 구체적인 사항과 더불어 연근해어업 분야 선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제혁신사항을 반영하였다”며, “앞으로도 어업규제는 완화하면서 수산자원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
    2023-04-18
  • 금어기·금지체장 완화,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4월 12일(수)부터 5월 22일(월)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간 실효성이 부족했던 규제를 완화·해제함으로써 수산자원은 계속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한다. 그동안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이 변화하면서, 어업현장에서 기존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하여 17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완화·신설하고, 28종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중,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과 업종 간 이견이 없는 어종부터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여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둘째,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 1.~10. 31.)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이는 전북지역 어업인의 숙원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온 사항이다. 해양수산부는 3년 동안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과 비교했을 때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끝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게 되었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통해 효과가 낮은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서,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2023년 5월 22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뉴스
    2023-04-13
  •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생긴다
    국내 최초로 참조기 생산량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생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조감도. 사진 해양수산부) 조성 사업자로 전라남도 영광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조기는 굴비 등 가공품으로서 수요가 많아 상품성이 높은 어종이지만 최근 10년간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참조기의 생산량을 높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전남 영광군은 참조기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산지이자, 그간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연구센터를 통해 참조기 양식연구를 꾸준히 해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생산·가공·유통시설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을 위한 교육시설까지 계획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센터 건립에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억 원(국비 48억 원)을 투입하며, 참조기 양식단지부터 가공·유통시설, 연구개발(R&D)·창업교육시설 등을 조성한다. 특히, 양식단지에는 순환여과시스템(RAS)과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첨단 양식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강미숙 양식산업과장은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가 건립되면 참조기의 생산·유통·가공뿐만 아니라 창업교육까지 연계하여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수요를 발굴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
    2023-04-07
  • 개인 간 불법 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 추진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코로나19 이후로 인기가 높아진 관엽식물과 과수묘목 등 불량종자의 민원 증가에 따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 거래되는 불법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거래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게시글을 삭제하고, 종자산업법령 등 지켜야 할 사항을 사전 홍보했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보다 조사인력을 본‧지원 확대하여 사이버전담반 11개 팀, 생산자단체와 농업 관련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3명이 4~5월 기간 중 합동 점검, 유통조사 등 특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서 명예감시원이 소속된 13개 생산자단체의 협조를 얻어 생산자단체 회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전 지역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13개 생산자단체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한국고구마산업중앙연합회, 한국과수종묘협회, 한국과수협회, 충주밤생산자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함평군연합회, 강릉시4H연합회, 익산시농업회의소 또한 국립종자원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업체 관리자와 과수묘목, 삽수에 대한 금지 품목을 지정(당근마켓은 삽수를 금지품목으로 기지정)하고,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등 불법 종자 유통 관련 업무 협의를 추진하고 종자관리제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사이버전담반, 종자 명예감시원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종자 유통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농업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
    2023-04-04
  •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 오늘부터 출하 재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4월 3일부터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가(467호)를 대상으로 주키니 호박(사진) 출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됨에 따라 지난 3월 26일 22시부터 국내산 주키니 호박의 출하를 중단하고 전국의 모든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LMO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전체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를 확인한 결과 현재 484 농가가 주키니를 실제 재배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농가가 식재한 주키니 호박 시료를 채취하여 PCR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467호는 LMO가 아니고, 17호는 미승인 LMO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미승인 LMO 재배필지에 대한 폐기를 진행하는 한편, LMO가 아닌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에 대하여는 4.1~2일에 걸쳐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모바일, 현장 배부 등으로 발급하고, 4.3일부터 출하가 전면 허용됐다. 다만, 소비자 및 납품업체에서 미승인 LMO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향후 2주 동안에는 출하 시마다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상품을 유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에서는 유통업체 및 도매시장에도 전체 음성농가 현황과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제공하였고, 해당 판매업체는 LMO 여부를 확인 후 상품을 납품 받고 판매시에는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오늘부터 국립종자원 누리집에도 음성농가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에 대한 폐기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
    2023-04-03
  • 전국 소·염소, 상반기 구제역백신 접종 추진
    소·염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 접종합시다!. 오는 4월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일제접종은 모든 소·염소 사육 농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올 상반기 일제접종은 4월 1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실시되며, 해당 기간 중 전국의 11만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44만 7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접종대상은 소 사육농가 9만 8천 농가, 399만 5천 마리, 염소, 1만 2천 농가, 45만 2천 마리 등이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만 해당)을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 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하여야 하며, 염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상황을 수기로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부터 농가의 항체양성률을 검사하여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1회 위반의 경우 500만 원)를 부과하고, 재접종 및 4주 간격으로 재검사하여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기준 : 소 80%, 염소 60% 참고로, 돼지사육 농가는 농가별 자체 여건에 따른 접종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수시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일제접종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농가가 접종 시기에 맞춰 연중 접종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2019년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주변 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만약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해진 방법에 따른 올바른 백신접종과 함께 차단방역 수칙 준수, 농장 소독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
    2023-03-3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