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20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행정예고에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 분석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하여 결정된다.

상기 분석 결과 ‘20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녹두, 3개 품목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2개 품목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돼지고기 36.8%, 녹두 23.1%, 1.5%, 지원센터의 분석과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요건 충족 품목 : 돼지고기, 녹두,

농식품부는 누리집(mafra.go.kr)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 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5 6일부터 5 26일까지 20일간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 누리집의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전화 : 044-201-1720, 이메일 : badger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품목이 확정되면 농식품부는 해당 품목을 고시하고, 농업인등으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현장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등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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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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