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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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솔치, 청어멸치’라고 불리는 어린 청어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2일간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금지체장(20cm.사진 해양수산부) 이하의 어린 청어의 불법 유통과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0일(월)부터 다음 달 7월 1일(금)까지 12일 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어는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주로 어획되는 생선으로, 꽁치와 함께 과메기의 원재료로 유명하지만, 최근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인터넷 업체를 중심으로 솔치, 청어멸치, 청멸 등의 이름으로 어린 청어가 판매되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어린 청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신설하여 20cm 이하인 청어의 포획부터 유통, 가공, 판매까지를 금지하였고, 이달 20일(월)부터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해양경찰청,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해당 지자체와 함께 구성되는 합동 단속반 운영을 통해,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어린 청어 보호를 위한 금지체장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유통·판매업체와 소비자 등 국민 모두의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국민 모두가 어린 청어를 잡지도, 팔지도, 사서 먹지도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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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치·청어멸치’ 불법유통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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