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fff.jpg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과 공조하여, 재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거 농업 분야 겨울철 피해 사례로는, 2018년과 2021년 1~3월 대설·한파 피해로 농작물 18,671ha 및 농업시설 799ha 등에 대해 총 피해 복구비 835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을 관리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와의 공조 아래 피해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항구적 복구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한 농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함께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 분야 취약시설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재해예방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11월부터 농촌진흥청과 함께 농작물, 농업시설물, 가축 등 항목별 재해예방 홍보 안내문 4종(4만 부)을 농업인과 품목단체에 배포하고, 카드뉴스, 포스터, 동영상 등 비대면 콘텐츠를 밴드,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철저한 사전대비로 대설, 한파와 같은 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농업인들께 비닐하우스·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해 발생 시 복구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과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지역농협에도 피해 사실을 신속히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3146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농식품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본격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