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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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와 농가는 농촌진흥청 주관의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의무 이수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신고하여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 받은 후 잔류농약검사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해 검역증을 발급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산 포도 최대 수출국인 대만의 통관단계 안전성 관리 강화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이하 사전등록제)’를 5월 2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전등록제는 수출업체와 농가에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하여 생산단계부터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사전등록제 도입 사례를 보면 일본 채소류(2006년)‧가공식품(2015년)‧파프리카(2022년), 홍콩은 딸기(2014년), 대만에 배추(2017년) 등이다.

 

농식품부는 사전등록제 도입에 앞서 올해 초부터 포도 수출농가와 업계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청취하는 한편 유관기관(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과 협의를 거쳐 사전등록제 도입을 결정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도입으로 한국산 포도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국산 포도를 대만에 적극 홍보하여 수출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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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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