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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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칠레에 이어 오늘부터 태국도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검역 효율성 향상과 탄소 발생 감소는 물론, 우리 농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이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올해 1월 칠레에 이어 8월 19일부터 태국과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양국 간 합의에 따라 태국으로 수출입 되는 농산물은 종이로 된 수출검역증명서 대신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번호만으로 통관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 농산물 주요 교역국인 태국으로 딸기, 배, 단감 등을 수출할 때 연간 4,000여 건의 종이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생략되어 탄소 발생 감소(2.88g/장) 및 우리 농산물의 신속한 통관(전자검역증 즉시 발급, 종이검역증 발급 1~10일 소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그간 교역량 및 교환 안정성을 고려해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교환 국가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2021년 미국, 2022년 뉴질랜드, 2023년 호주 및 중동․아프리카 12개국에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는 칠레와도 교환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를 운용하는 국가이며, 태국이 첫 번째 도입 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는 이러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검역본부는 태국과의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시행으로 국내 위생 및 검역 분야에서 전자증명서를 도입한 기관 중 가장 많은 국가(16개국)와 전자검역증을 교환하게 된다.

 

검역본부 고병구 식물검역부장은 “안전한 농산물 교역 촉진과 검역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교환 국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교환 협의 중인 유럽연합(EU) 및 중남미 2개국(아르헨티나, 콜롬비아)과도 조속한 시일 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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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과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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