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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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운영하는 수상낚시터의 구체적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제정하고 11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낚시터는 마을어장 내 잔교형좌대 및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 등을 말한다.

 

이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78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743)을 개정한 데 이은 조치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앞으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수상낚시터의 안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유어장 관련 제도 시행으로 수상낚시터 이용자에게 육지와 가까운 안전하고 편리한 유어 공간을 새롭게 제공하고, 어업인은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어장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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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 내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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