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9-0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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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729일자로 대한산란계협회(이하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 결정·통지(고시) 행위를 통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민법 제38에 따라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 민법 제38: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농식품부는 20231월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하였다.

 

그러나 협회는 허가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2026121일까지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결정·통지하였다. 이는 정부와 약속한 설립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실거래 가격이 협회의 고시가격에 따라 변동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행위가 가격 경쟁을 제한(담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66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으로 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로써 협회의 산지가격 결정·통지 행위가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한 위반행위임이 명백해진 것이다.

 

농식품부는 설립허가 취소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 제출, 청문 절차를 실시하였으며, 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청문에서의 진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협회의 주장은 설립허가 조건 위반 및 공정위의 위법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법인 설립 허가의 전제가 된 조건을 위반한 상태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공익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민법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다.

 

가격은 시장에서 생산자와 판매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며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특정 단체가 앞으로 거래할 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들에게 알리면, 농가들이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고, 가격 경쟁이 줄어들며, 소비자는 공정한 가격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약해지고 국민에게도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생산자와 판매자간 공정한 거래에 도움이 되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실제 계란 산지 거래가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거래정보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생산자단체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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