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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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감성돔과 고등어, 주꾸미 등 11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산란기의 어미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감성돔은 주로 5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5월 1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 한 달간 포획을 금지한다.

 

또한, 주꾸미는 4~6월에 산란하고 7~10월에 성장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5월 11일(목)부터 8월 31일(목)까지 약 4개월 동안 포획을 금지한다.

 

고등어의 올해 금어기는 5월 4일(목)부터 6월 3일(토)까지 한 달간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고등어의 금어기를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한 달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월명기를 고려하여 올해 금어기를 정하되,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어업은 조업방식을 감안하여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월명기는 보름달이 뜨는 기간으로, 달빛이 밝아 등불로 고등어 어군을 유인하여 포획하기 어려운 시기를 말한다.

 

이 외에도 삼치,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종의 금어기가 5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4종의 금어기와 41종의 금지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임태호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봄철에 어미 물고기들이 무사히 산란하고 어린 물고기들이 성장하여 수산자원이 순조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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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돔·고등어·주꾸미, 5월부터 금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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