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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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종자원, 케이-씨드(K-seed) 상표개발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한국산 수출종자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타국종자와의 차별성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상표(사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개발된 케이-씨드(K-seed) 상표는 코리아(Korea)의 케이(K)를 형상화한 심벌마크로 씨앗에서 피어나는 잎을 표현했으며, 한국의 프리미엄 종자가 세계로 뻗어나감을 의미한다. 본 상표는 현재 국내 및 주요 종자수출국인 미국, 인도, 중국에 출원하여 심사중에 있으며, 국내는 올해말, 해외는 내년 8월경 등록될 예정이다. 한국산 종자 수출기업을 포함한 산·학·관·연은 누구나 해당상표를 종자, 수출입, 씨앗생산연구업, 파종업 관련 업무 등에 상표사용 신청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종자원은 지난 10일부터 케이-씨드(K-seed)상표 사용지침에 따라 산·학·관·연 및 업체가 국제행사 및 수출관련 홍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자원 누리집에 게시하여 안내 중이다. 케이-씨드(K-seed)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기관 등)는 국내육성품종으로서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국가목록등재품종, 수출전용품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사용신청서 등을 갖춰 국립종자원장에 신청하면 된다. 상표 사용을 위한 서류심사 및 승인은 월 1회 실시하고, 최초 승인시 3년 사용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국립종자원 김기훈 원장은 “케이-씨드(K-seed)상표를 통한 한국산 종자의 품질향상으로 세계시장에서 종자의 프리미엄화 인식제고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 본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3-10-31
  •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가을·겨울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30일(월)부터 12월 18일(월)까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가을·겨울철은 어업활동 증가와 기상악화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는 시기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어선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가을·겨울철에 발생한 인명피해는 전체 어선사고 인명피해(83명)의 5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재탐지경보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 축전지 관리상태, 소방설비 보관상태 등 동절기 화재사고 대비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해상추락‧충돌·전복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풍랑주의보 발효 등 기상악화 시 출항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여부, 소화기·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와 구명뗏목(13명 이상)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 외에, 선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선원들의 넘어짐, 끼임, 추락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 여부도 확인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을·겨울철은 수온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에는 어선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농어촌
    2023-10-30
  • 소 럼프스킨병 팩트체크
    • 뉴스
    2023-10-27
  • 농촌빈집 철거세금 부담 확 줄인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에 부과되므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철거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 빈집을 방치할 때보다 평균 3배 가까이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재산세 부담 급증은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추진, 농촌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농촌에 빈집의 방치·증가를 초래하는 재산세제 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지방세법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 11월 중 입법예고)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농촌 빈집 철거시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으로 과세하는 기간이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연장(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 원칙)하며 ▲철거 이후 재산세 상한 기준을 ‘직전년도 토지세액’에서 ‘직전년도 주택세액’(철거 후 5년간)으로 개선했다. 정부는 이번 빈집 관련 재산세제 개편을 통해 제도 개편 전후로 빈집 철거 시 세부담을 비교해 본 결과, 철거 첫해부터 향후 5년까지 약 49%에서 62%까지 세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지난 4월 농촌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이번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만큼,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
    2023-10-26
  • 럼피스킨병(LSD)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조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사전에 백신을 비축(54만 마리분)하고 긴급행동지침(SOP)을 제정하는 등 준비해 왔으며, 림프스킨병은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백신 접종과 백신 항체형성(3주)을 거쳐 안정화될 때까지 차단방역 등 전국의 소(牛) 사육 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백신 접종 사전 비축 중인 백신 물량과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10월 말까지 신속하게 방역대 내 소(牛) 사육 농장에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백신 170만 마리 분을 11월 초까지 추가 도입하여 위험도가 높은 경기‧충남권 등의 모든 소(120만여 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할 계획이다. 2. 매개체 방제 럼피스킨병의 주요 전파 요인인 모기 등 흡혈 곤충에 대한 농장과 그 주변 방제·소독을 위해 지자체, 농축협 등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 방제하고, 농가가 농장 내에 흡혈 곤충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홍보한다. 3. 이동 제한 및 소독 전국 48시간 이동중지(10.20. 14시~10.22. 14시)는 종료하되, 추가 발생하고 있는 위험지역인 충남‧경기‧인천에 한해 일시이동중지(48시간)를 연장한다. 전국적으로 소독 차량 600여 대 등을 동원하여 일제 집중소독하고, 농장에서 축사 소독‧방제 등 차단방역 상황을 집중관리 한다. 4. 검사 및 예찰 방역대와 역학 농장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농가‧수의사의 조기 신고‧발견(임상증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5. 수급 사항 이동 제한 등으로 일시적으로 한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사육 마릿수 등을 고려할 때 수급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원유(原乳)의 가격결정 특성상 원유 및 우유 가격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6. 당부사항 중수본 본부장(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럼프스킨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고, 감염된 소는 살처분으로 식품시스템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으므로 국민께서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겨울철에는 럼프스킨병 이외에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시기이므로 농가와 관계기관은 소독․방제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축산농가에는 “배부된 긴급 백신을 신속 접종하고 농장 내·외부 모기 등 흡혈성 매개곤충 방제 철저와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뉴스
    2023-10-25
  • 사천 광포만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내 최대 갯잔디(볏과의 여러해살이풀) 군락지이자 검은머리갈매기, 흰발농게 등의 서식지로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경남 사천 광포만 갯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0월 23일(월) 밝혔다. 사천 광포만 갯벌은 2000년대 초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사라질 뻔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생태적 가치가 잘 보전되어 온 지역이다. 해양수산부는 광포만의 아름다운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생태계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16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사천 광포만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6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5곳이 되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갯잔디 군락지인 사천 광포만의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남해권역 내 해양보호구역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사천 광포만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지역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관광
    2023-10-24
  • 2023년도 농지 불법전용 교차 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주간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단속(이하 교차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 단속을 통해 ▲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26개 시‧군‧구의 농지업무 담당자 총 397명을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동일 시‧도의 타 시‧군‧구 현장을 교차 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은 농지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사례 공유를 통해 일선 현장의 농지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어촌
    2023-10-23
  • 무항생제 한우 기록 관리 서비스 시작
    ‘이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도 ‘축사로에서 똑똑’하게 관리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를 통해 오늘(19)부터 「무항생제 한우 기록 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이하 축사로)는 가축의 사육부터 출하관리까지 농장 경영자료를 농가 스스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운영한다. 그동안 무항생제축산물(한우) 인증을 신청하려면 가축구입, 사료공급, 동물약품 사용, 처방기록 등 인증에 필요한 7개 항목의 경영자료를 1년 이상 기록·제출해야 하다 보니 농가가 많은 양의 자료를 일일이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관원과 농촌진흥청에서는 2023년 3월부터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기존 축사로 시스템에서 무항생제인증 관리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해 왔다. 농가는 경영자료를 전산화하여 영구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영분석·진단 등 과학영농에 활용 할 수 있고, 입력된 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하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과 해썹(HACCP) 인증 신청 자료로 그대로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축사로를 통해 농가가 보다 수월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인증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다른 축종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어촌
    2023-10-19
  • “국내 육성 사과, 잎 하나로 품종 판별”
    1~2년생 어린 사과나무(묘목)는 겉보기에 품종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며, 열매가 달려 품종 고유의 특성을 확인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특히 최근에 육성한 품종은 기존 품종을 부모(양친)로 사용한 경우가 많아 형태적 형질만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에서는 유전자(DNA) 분자표지(분자마커)를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38종의 사과 품종을 정확히 가려낼 수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2014년 유전자(DNA)를 이용한 과수 품종 판별 시스템을 구축, 13종의 사과 분자표지를 개발했다. 그동안에는 이 분자표지로 생식용(먹는 용도) 사과 16종을 판별할 수 있었는데, 추가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육성한 사과 40종 가운데 38종을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즉, 분자표지 기술을 통해 후지 변이 품종인 ‘단홍’과 ‘화영’을 제외하고 생식용 28종, 꽃사과 7종, 사과 대목 3종, 총 38종의 진위를 분명하게 가릴 수 있다. 품종 판별은 사과나무 잎이나 가지에서 유전자(DNA)를 추출한 뒤, 분석(PCR 분석)을 통해 몇 시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정확도는 99.9%이다. 품종 판별 기술은 유통 과정에서 품종이 섞이는 것(혼입)을 예방할 수 있고, 농업인과 묘목 업체의 품종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국내 육성 품종의 보호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앞으로 국내에서 재배하는 외국 품종과 ‘후지’의 변이 품종을 구별하는 기술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이동혁 소장은 “사과 품종의 구분과 정확성 검증을 통해 묘목 유통의 안정화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하는 데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 농어촌
    2023-10-18
  • 태양광‧열·지열 결합해 온실 냉난방비 78% 줄인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태양광‧열(PVT) 패널과 지열을 결합한 ‘복합열원 히트펌프 온실 냉난방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농업용 신재생에너지로 지열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지열은 오랜 시간 사용하면 열원이 부족해져 이를 보완할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열량을 얻을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개발한 복합열원 히트펌프 온실 냉난방 기술은 온실 면적의 10% 부지에 설치한 태양광‧열 패널에서 발생하는 30~40도의 태양열과 지중열교환기에서 얻는 지열을 하나의 열 저장조에 모은 후 이를 히트펌프의 열원으로 사용하여 온실 난방에 적당한 48~50도의 온수를 만드는 것이다. 난방이 필요하지 않은 봄, 여름, 가을에는 태양광‧열 패널에서 생산한 열을 지하수층으로 보내 저장했다가 겨울철 온실 난방에 사용한다. 이 기술을 딸기(‘설향’) 온실(175㎡)에 적용한 결과, 면세 등유 대비 냉난방 비용을 78%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온실 면적의 10% 부지에 태양광‧열 패널을 설치했을 경우, 온실 난방에 필요한 전체 열량의 30%를 분담할 수 있으며, 지열만 이용했을 때보다 에너지를 20%까지 줄일 수 있었다. 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오랜 시간 사용하면 열원이 부족했던 지열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농업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기반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이 기술을 특허출원했으며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 태양광‧열 패널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접목하는 방안을 추가 연구 중이다. 농촌진흥청 에너지환경공학과 유인호 과장은 “농사용 전기 가격이 올라 농가 경영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태양광‧열과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농어촌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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