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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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온라인 발매는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운집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후 디지털과 온·오프라인 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말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마사회법」 개정(‘23.6.)을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4년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게 되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온라인 마권은 미성년자 접근, 경마 과몰입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대면등록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자 본인의 명의 및 기기 등을 등록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 상한액을 오프라인(경주당 10만원)에 비해 대폭 축소(5만원)됐다.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시범운영은 그 취지를 고려하여 초기 이용 인원을 1만명으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특히,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시스템 부하에 따른 접속지연, 정보보안 문제 발생 여부 등을 시범운영 기간동안 집중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여 보완에 시간이 걸릴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정부는 미성년자 접근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해 온라인 마권 발매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본 제도 도입을 통해 건전한 경마 문화 확산 및 사행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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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권 발매, 12월 15일부터 시범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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