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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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사진)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오는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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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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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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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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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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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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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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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농식품 대일수출 박차
    “한국 농식품 대일 수출 확대 박차” 2016 동경식품박람회(Foodex Japan), 통합한국관 참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3월 8일에서 11일까지 4일간 일본 마꾸하리 메쎄에서 개최하는『2016 동경식품박람회』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주관으로 한국식품관을 개설하고, 현지 바이어와 농식품 수출상담에 들어갔다. 올해로 41회째를 맞는 동 박람회는 매년 해외 80여 개국 3천여개사가 참여하고, 아시아는 물론, 미주, 유럽 등 전 세계 바이어 77천 여명이 방문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식품 박람회로서, 오랜 기간 침체에 빠져있는 한국 농식품의 일본시장 수출 회복을 위한 좋은 기회로 기대된다. 그 동안 동경식품박람회에는 농식품부 외에도 많은 지자체가 개별적 참가를 통해 지역 특산품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실시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하에 6개 지자체가 통합한국관 구성을 통한 규모화로 통합 운영 시너지를 제고함으로써 국제박람회 지원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통합한국관에는 일본의 최신 트렌드인「Healthy & Beauty」에 맞게 생들기름을 비롯한 기능성 건강식품, 외식업체 등 총 88개 업체가 참여하고 김치, 수산, 임산, 식재료, 프랜차이즈, 관광홍보관 등 다양한 홍보관을 앞세워 대대적인 세일즈 상담을 펼칠 계획이다. * 통합한국관 구성 : 총 88개사(aT 53, 강원 4, 경기 3, 경북 8, 경남 6, 전남 8, 제주6 등)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대일 농식품 수출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 판로 개척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바이어-업체간 1:1 맞춤 상담이 실시되고, 출전업체 전 상품을 슈퍼마켓 형태로 진열하여 시식과 상담이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이루어지는 멀티 상담관도 운영한다. * 일본 수출동향 : (‘13) 2,102백만불 → (’14) 2,081 → (‘15) 1,833(△11.9%)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식품박람회로서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으로의 한국 농식품 수출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행사󰡓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우리의 새롭고 다양한 농식품이 일본 현지 시장에 지속적으로 추가 진입,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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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 신경영
    2016-03-08
  • 국산 신선 농산물, 인도 수출 길 처음으로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월29일 국산 사과, 배, 모과 등 신선 농산물 3품목의 대 인도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되어 검역요건이 발효되는 오는 4월10일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인도 식물검역당국이 지난 2월29일자로 WTO(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한국산 농산물 4품목(사과, 배, 모과, 버섯)에 대한 수입요건(안)을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 동안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인도시장으로 국산 농산물 수출을 위해 2010년도에 사과, 배, 포도, 파프리카를, 2015년도에는 신선 버섯의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인도 식물검역당국과 수출검역 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난 해 5월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장 등)에서 인도 식물검역당국을 직접 방문, 조속한 수입허용을 강력히 촉구한 후 협상이 급진전 되었다. 인도 측이 제안한 이들 품목의 수입요건(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인도 측이 우려하는 8종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아야 하고, 사과, 배 및 모과 등 과실류는 메틸브로마이드(MB)훈증소독 또는 저온처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버섯은 ‘포장 전에 물로 세척’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사과 등 3품목과 같이 WTO에 통보된 버섯은 인도측이 제시한 ‘포장 전 세척’ 요건이 버섯이 제한된 시설 내에서만 재배되고 있고 버섯의 특성상 물로 세척할 경우 상품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인도 측에 ‘포장 전 물 세척’ 요건을 삭제해 줄 것을 별도 요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금번 사과, 배 및 모과의 인도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국산 과실류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산 과실류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맥아, 면화, 무종자, 엽연초 등의 농산물만 소량으로 인도에 수출해 왔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선제적인 검역협상으로 대중국 쌀 수출 등 해외 수출시장 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도 「정부 3.0 유능한 정부」기조에 발맞추어 딸기 등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신시장 개척 및 수출검역협상 품목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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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3-04
  • 국산 매향 딸기, 싱가포르로 선박 수출 성공
    이산화탄소 처리 기술을 국산 딸기 ‘매향’ 품종에 적용해 선박 운송으로 싱가포르에 시범 수출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농촌진흥청이 추진한 이번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수행했다. 농촌진흥청은 경남 진주에서 생산하는 딸기 ‘매향’ 품종을 수확한 직후 이산화탄소 처리한 뒤 지난 2월 6일 싱가포르에 선박으로 시범 수출했다. 익은 정도가 착색도 기준으로 약 70%인 딸기를 수출용 밀폐 용기(챔버)에 넣고 저온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30%에 맞춰 처리한 뒤 3시간 동안 유지한 다음 수출 길에 올랐다. 딸기는 수확 후 11일째 싱가포르에 도착해 12일째부터 현지에서 유통됐다. 유통된 딸기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하지 않은 것보다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경도가 증가됐으며, 물러짐도 덜 해 수확 후 15일까지도 판매할 수 있었다. 이로써 싱가포르까지도 선박으로 안정적인 수출 확대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비용면에서는 딸기 수출 지원비를 고려했을 때, 선박 수출이 항공 수출에 비해 평균 3분의 1 정도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국내산 딸기는 해마다 홍콩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2014년 3,063톤(3,159만 9천 달러)에서 2015년 3,313톤(3,295만 4천 달러)으로 약 8% 증가했다. 싱가포르는 국내 딸기 수출국 중 2위로, 2015년 수출량은 1,083톤(1,041만 2천 달러)으로 2014년 1,121톤(1,107만 5천 달러)보다 3.4% 줄었다. 이는 다소 기온이 높았던 지난해 11월, 항공 수출 시 저온 수송이 어려워 상온 노출 시간이 길어지면서 품질이 떨어져 수출업체들이 비교적 먼 거리의 싱가포르 수출을 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선박 수출은 컨테이너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운송 중 딸기 품질이 유지되며, 운송비 절감과 대량 수출, 다른 신선 농산물과 함께 수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항공 수출보다 운송 기간이 길어 유통 중 품질 유지가 관건이다. 이번 선박 수출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수확 후 이산화탄소 처리 기술을 적용했으며, 동아대학교에서 개발 중인 운송 중 환경모니터링 장비를 사용했다. 또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농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이산화탄소 처리 전용 장치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패키지 기술을 보급한다면 국산 딸기의 선박 수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연구팀 최현진 농업연구사는 “주요 수출 품종인 ‘매향’ 딸기에 수확 후 처리 기술을 적용하면 품질 유지 기간이 15일까지 늘어 아시아 주요 수출 국가에 선박으로도 수출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앞으로 포도와 참외, 감귤 등 다른 농산물에도 선도 유지 연장 기술을 적용해 국내 농산물의 선박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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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3-02
  • 우리 쌀, 중국인 입맛 잡으러 본격 수출 시작
    우리 쌀 72톤을 실은 선박이 평택항에서 중국 대련항으로 지난 26일 출항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대중국 쌀 수출은 지난 1월 29일, 중국 상해항으로 우리 쌀이 처음 수출된 이후 두 번째로, 대중국 쌀 수출의 본격적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9월 한․중 정삼회담시 박대통령 요청을 계기로 쌀의 수입위험분석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전되어 지난 1월 29일, 1차로 30톤 첫 수출 수출자는 대우인터내셔널, 수입자는 중국 국영기업인 중량집단(中糧集團, 이하 COFCO)이며, 쌀은 대중국 수출용 가공공장인 서천군 통합 RPC와 제희RPC에서 가공되었다. * 중량집단유한공사(中糧集團有限公司, COFCO) : 고물, 유류, 식품 수출입을 전담하는 국영기업으로,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 272위에 선정 이번에 수출되는 쌀 72톤은 신동진 품종으로, 중국인이 선호하는 2kg으로 소포장 되었으며, COFCO의 PB브랜드를 활용하였다. PB브랜드 디자인<사진>은 경복궁과 한복을 입은 여인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한국산 쌀 이미지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수출은 첫 수출 물량이 국내와 연계된 유통채널(롯데마트)을 통해 판매될 예정인데 비해, 중국 현지의 유통 채널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백화점 등 현지 고급매장을 포함하여 수입자인 COFCO와 협력 관계에 있는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망이 동원되어 중국 쌀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며, 북경을 중심으로 유통된다. 농식품부는 3월 말 이후 중국 현지에서 한국쌀 판촉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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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 신경영
    2016-02-29
  • 육질 쫄깃하고 빨리 크는‘우리맛닭’키워보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육질이 쫄깃하고 성장이 빠른 ‘우리맛닭’을 분양 받으려면 가까운 종계 농장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우리맛닭’은 1992년부터 15년간 품종을 복원한 토종닭 중 맛이 좋은 종자, 알을 잘 낳는 종자, 성장이 빠른 종자를 교배해 종자의 유래가 분명하고 경제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껍질이 얇고 지방이 적으며, 끓였을 때 토종닭 특유의 구수한 국물 맛이 나며 콜라겐 함량이 높아 육질이 쫄깃하다. 현재 보급 중인 ‘우리맛닭’은 성장 속도와 이용 목적에 따라 ‘우리맛닭1호’와 ‘우리맛닭2호’ 두 가지로 나뉜다. 2008년 개발한 ‘우리맛닭1호’는 12주령이면 2.1kg 출하체중에 이르고 육질이 쫄깃하며 향이 좋아 백숙용으로 쓰인다. 2010년 개발한 ‘우리맛닭2호’는 5주령에 750g, 10주령에 2.1kg 정도며 육질이 부드럽고 초기 성장이 빨라 5주령에 삼계탕용, 10주령에 닭볶음탕 또는 훈제용·백숙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해 기술이전 실시계약을 통해 전국 종계 보급 거점 농장에 씨닭을 분양했다. 각 농장으로 문의하면 씨닭으로 생산한 실용계1)를 분양받을 수 있다. 1일령 어린 병아리와 백신 접종을 완료한 5주령 중병아리로 농장 사정에 따라 2가지 형태로 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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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2-16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본격 시동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에 필요한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및 가입동의서가 지난 한 달(1.4~29) 동안 대상 친환경농가(53천명)의 60.6%(32,420명)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은 품목이 다양하고(155품목), 농업인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정 요건(50% 이상 동의)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은 결과로 평가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50%)을 합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사업, 농업인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이며, 다만, 1,000㎡ 미만(농업 재배시설 330㎡미만) 친환경농업인도 희망할 경우에는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에 회원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 제출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30㎡이상 동의서는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소재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2월 29일까지이다. 의무자조금 시행시, 친환경농업인은 모두 자조금을 납부하게 되며, 납부금액은 10a(300평) 당 유기 논 4천원(무농약 3천원), 유기 밭 5천원(무농약 4천원)을 거출할 계획이며, 5ha 이상 대농가 및 임산물 재배농가 등에 대한 감면기준을 만들어 납부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방침이다. * 구체적인 사항은 3월 중 구성될 친환경의무자조금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 향후 조성될 의무자조금은 정부 출연금을 포함하여 연 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5년 기준 친환경 임의자조금의 약 3.3배 수준에 달한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사업은 ‘06년부터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농업인의 낮은 관심과 참여로 거출 금액이 적고 대표성이 부족하여 단순 홍보 및 이벤트성 행사로 운영되어 자조금 본연의 기능 수행에 한계를 나타낸 바 있다. 이에 실제 현장에서 친환경농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의무자조금의 출범은 그간 자조금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친환경농식품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이 ‘99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으며, 농가의 판로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창출이 필요하다”면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올바로 알리고, 소비저변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식품산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농업인과 관계기관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까지 동의서 미제출 농업인 및 지역농협 등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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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2-16
  • 논에 물 대는 기간 하루만 줄여도 1헥타르당 50톤 절약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올봄 가뭄이 예상됨에 따라 토양의 수분을 보전하고 물 소모량을 줄여 농업용수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논농사의 경우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수천만 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우선, 5월 맑은 날 물을 대지 않은 논은 하루 1mm 내외의 물이 증발하나 물을 댄 논은 6mm∼7mm의 물이 증발한다. 논에 물을 대고 이앙을 할 때까지 담수 기간을 하루만 줄여도 1헥타르당 50톤을 아낄 수 있다. 논에 사료용 동계작물이나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맑은 날을 기준으로 4월에는 하루에 4mm∼5mm, 5월에는 6mm∼7mm의 물을 소비한다. 따라서 평소보다 10일 정도 일찍 벼 앞그루 작물을 수확한 후 땅 표면을 볏짚이나 부직포, 비닐 등으로 덮으면 1헥타르당 500톤가량의 토양 수분을 보전할 수 있다. 물이 매우 부족한 지역은 밭작물 재배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논물을 가둘 때 물을 최소 100mm는 채워야 하는데 밭작물을 재배하면 벼 이앙이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논 1헥타르당 1,000톤∼1,500톤의 농업용수를 절약할 수 있다. 물 부족 지역의 논에 수수, 콩과 같은 내습성 밭작물을 재배하면 용수 부담도 덜고 이후 강우로 인한 습해도 견딜 수 있다. 관개 시설이 빈약한 밭에서는 토양 수분을 보전하는 기술의 활용이 중요하다. 표면이 노출된 농경지에서 3월은 20mm∼30mm, 4월은 30mm∼40mm, 5월은 50mm 내외의 수분이 손실되므로 봄에 두둑을 일찍 세우고 볏짚, 부직포를 덮어 주면 토양 수분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비닐로 덮을 경우, 비가 땅으로 스며들기 어렵기 때문에 30mm 이상 충분히 내려 땅이 충분히 젖은 다음 하는 것이 좋다. 관개 시설을 갖춘 시설재배지와 과원은 점적관수로 물을 아낄 수 있다. 고랑을 통해 물을 공급하는 고랑관개의 효율은 50% 내외, 분수호스나 스프링클러를 이용할 때는 70% 정도, 점적관수의 효율은 90% 이상으로 점적관수 이용 시 고랑관개에 비해 약 2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에서 밭 토양을 대상으로 지표에서 1.5m까지의 수분 저장량을 측정한 결과, 지난해 10월 1일에는 300mm 이상 저장량이 부족한 상태였으나 잦은 가을비와 눈으로 올해 2월 1일 기준 100mm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월∼4월까지 평균 150mm의 눈·비가 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올 상반기에 평년 수준의 강수량으로는 큰 폭의 저수율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워 농경지 물 절약 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조사에 따르면 2월 1일 기준 전국 저수율은 64.4%로,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적다. 특히, 전북은 50%대에 불과해 모내기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정강호 농업연구사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올 봄도 심각한 물 부족이 우려된다”면서, “농업용수 절감을 위해 물 절약 농업 기술의 빠른 전파와 실천이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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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2-15
  • 2016년 유능한 청년창업농을 뽑습니다.
    <농어촌신문DB> 농산업 분야에 우수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농산업 인력 육성을 위하여, 올해부터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귀농실태조사를 보면, 신규 창농인들은 초기 창업자금, 소득부족, 농지, 영농기술 부족 등 복합적인 창업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귀농 애로요인(kREI, 복수답변) : 여유자금 부족(51%), 농지구입(42%), 주거(26%), 영농기술(21%) 이 사업은 영농역량과 의지는 갖추고 있으나, 경험과 기반이 부족하여 영농창업을 망설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년들은 선택에 따라 창업준비과정과 창업과정으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창업안정자금을 월 8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하게 된다. 창업 전 준비기간(최대 1년, 6개월, 3개월 선택가능) 동안 본인의 설계에 따라 영농창업인턴십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연수 주거이전과 농업기반을 확보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본인의 영농활동 시·군에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영농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선정된 청년창업농은 창업자금 수급기간의 2배(4년) 기간동안 영농종사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지원기간 동안 연간 일정시간(창업준비과정 800시간, 창업과정 50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지자체와 더불어 농정원에서는 “청년창업농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교육설계 및 안내, 이수실적 관리 등 “(가칭)청년농산업 네트워크”를 통하여 창업농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는 만18~39세의 신규자 또는 영농종사 3년 이하인 자라면 누구든 참여가능하며, 오는 2월 25일까지 영농창업(예정) 해당 시군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다만, ①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등 ‘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자 ②동일 세대 내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영농 하는 자 ③농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④병역미필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돕기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는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와 상담센터(☏1899-9097)를 통하여 사업 신청 방법, 각 시군 연락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산업 창업지원과 더불어 신규농업인에 대한 농지지원(1,000㎡ 단위), 귀농창업센터(농진청)를 통한 창업교육, 농산업 벤처창업 지원 등 청년들의 농산업 분야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래없는 청년취업난으로 도시는 청년층 일자리가 부족한 반면, 농촌에는 고령화로 청년인력이 부족한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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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2-15
  •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을 한번에 신청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농관원’)은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29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6년도 통합신청서를 전국 각 시·군의 읍·면·동 공동접수센터와 농관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시기별로 각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직불제와 경영체정보를 통합하여 농관원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한번 신청으로 여러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그동안 신청서식이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이 쉽도록 중복유사항목의 통합 및 연계 정보를 확대하여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 하였다. 접수방식은 2015년과 동일하게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마을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농관원 조사원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하여 경영체등록정보직불제 신청 내역을 검토보완하여 접수하므로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 집중조사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4.29일까지 농지소재지 지자체 또는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오는 22일부터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계획이다. (www.agrix.go.kr ‘농업경영체등록서비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개별 농업인의 농지시설·농작물(축산),유통가공 및 농업 소득 정보 등 경영상황 전반에 등록하는 제도로써 2015년까지 160만 경영체의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화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맞춤형 농정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금은 63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으므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맞춤형 농정추진의 일환으로 그 동안 축적된 농업경영체 정보를 활용하여 개별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28개 농림사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41개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간단한 정보의 입력을 통해 농업인 스스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상사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경영체의 지원이력 및 금년도 지원 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수혜가능 사업목록 확인 등 102개 농림사업의 요약본과 세부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농관원:www.naqs.go.kr, 콜센터164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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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2-12
  •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정부는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국무회의(2.2.)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농림특례규정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시행되었다.(2.5. 시행) 이로써 '15.12월 개정된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었다. 개정된 세법 중 농업분야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신설로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다.(주세법 시행령 등)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kl 이상, 청주는 12.2kl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kl 이상 5kl 미만의 저장용기를 보유한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하다. 과세표준 또한 신설되었다. (일반) 출고 시 가격 → (신설)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100분의 80 ② 귀농활성화를 위해 귀농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을 조정하였다.(소득세법 시행령 * 귀농주택 : 연고지에 소재, 고가주택(9억원 이상)이 아닐 것, 대지면적 660㎡ 이내, 1천㎡ 이상 농지 소유, 세대 전원이 거주할 것 기존에는 연고지에 있는 귀농주택의 경우만 인정되었으나, ‘연고지’ 요건이 삭제되었다. 다만,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③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다.(소득세법 시행령) 농업인이 영위하는 민박·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에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던 것을 연간 3천만원까지 확대한다. *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등 부업규모의 축산소득 또는 3천만원 한도의 그 외 소득에 대해 비과세 ④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별표7) 중소기업은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연구개발비의 30%(중견기업인 경우 20%)를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설계·제조하는 기술 ⑤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 종자 및 묘목생산업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 * (기존) 52종 → (개정) 56종(조사료 생산용 네트, 팽연왕겨, 탈봉기, 소문망 4종 추가) - 비상장품목거래 중도매인이 제공하는 재화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상향 및 공제기한 연장(’16.12.31까지) * 개인(공제율 8/108) : (6개월 매출액 1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 60%, (1∼2억원) 50 → 55%, (2억원 초과) 40 → 45%법인(공제율 6/106) : 6개월 매출액의 30 → 35%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하우스막걸리를 제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확정되었고, 종자 및 묘목생산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오래전부터 농업계에서 요청해오던 사항이 다수 반영되었다”면서, “스마트팜 세제지원 확대로 스마트팜 연구 투자를 촉진하는 등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소득세법, 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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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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