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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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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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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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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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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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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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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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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간 불법 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 추진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코로나19 이후로 인기가 높아진 관엽식물과 과수묘목 등 불량종자의 민원 증가에 따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 거래되는 불법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거래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게시글을 삭제하고, 종자산업법령 등 지켜야 할 사항을 사전 홍보했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보다 조사인력을 본‧지원 확대하여 사이버전담반 11개 팀, 생산자단체와 농업 관련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3명이 4~5월 기간 중 합동 점검, 유통조사 등 특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서 명예감시원이 소속된 13개 생산자단체의 협조를 얻어 생산자단체 회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전 지역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13개 생산자단체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한국고구마산업중앙연합회, 한국과수종묘협회, 한국과수협회, 충주밤생산자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함평군연합회, 강릉시4H연합회, 익산시농업회의소 또한 국립종자원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업체 관리자와 과수묘목, 삽수에 대한 금지 품목을 지정(당근마켓은 삽수를 금지품목으로 기지정)하고,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등 불법 종자 유통 관련 업무 협의를 추진하고 종자관리제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사이버전담반, 종자 명예감시원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종자 유통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농업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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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 오늘부터 출하 재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4월 3일부터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가(467호)를 대상으로 주키니 호박(사진) 출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됨에 따라 지난 3월 26일 22시부터 국내산 주키니 호박의 출하를 중단하고 전국의 모든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LMO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전체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를 확인한 결과 현재 484 농가가 주키니를 실제 재배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농가가 식재한 주키니 호박 시료를 채취하여 PCR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467호는 LMO가 아니고, 17호는 미승인 LMO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미승인 LMO 재배필지에 대한 폐기를 진행하는 한편, LMO가 아닌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에 대하여는 4.1~2일에 걸쳐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모바일, 현장 배부 등으로 발급하고, 4.3일부터 출하가 전면 허용됐다. 다만, 소비자 및 납품업체에서 미승인 LMO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향후 2주 동안에는 출하 시마다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상품을 유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에서는 유통업체 및 도매시장에도 전체 음성농가 현황과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제공하였고, 해당 판매업체는 LMO 여부를 확인 후 상품을 납품 받고 판매시에는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오늘부터 국립종자원 누리집에도 음성농가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에 대한 폐기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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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
  • 전국 소·염소, 상반기 구제역백신 접종 추진
    소·염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 접종합시다!. 오는 4월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일제접종은 모든 소·염소 사육 농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올 상반기 일제접종은 4월 1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실시되며, 해당 기간 중 전국의 11만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44만 7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접종대상은 소 사육농가 9만 8천 농가, 399만 5천 마리, 염소, 1만 2천 농가, 45만 2천 마리 등이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만 해당)을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 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하여야 하며, 염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상황을 수기로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부터 농가의 항체양성률을 검사하여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1회 위반의 경우 500만 원)를 부과하고, 재접종 및 4주 간격으로 재검사하여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기준 : 소 80%, 염소 60% 참고로, 돼지사육 농가는 농가별 자체 여건에 따른 접종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수시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일제접종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농가가 접종 시기에 맞춰 연중 접종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2019년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주변 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만약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해진 방법에 따른 올바른 백신접종과 함께 차단방역 수칙 준수, 농장 소독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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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카나다에 굴 100만불 수출 청신호
    캐나다가 한국에서 생산된 굴의 위생평가를 인정함에 따라 100만불 수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캐나다 위생당국이 실시한 ‘한국패류위생계획(Korea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KSSP) 동등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냉동굴을 캐나다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2019년 자국 식품안전 통합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냉동굴을 계속 수출하려면 패류 위생관리 체계가 자국과 동등한 수준임을 입증해야한다고 우리측에 통보하였다. 이후, 캐나다는 한국패류위생계획(KSSP)에 대한 사전서면자료를 검토하고(2020.3~2021.12), 지정해역 위생관리, 냉동굴 가공시설, 실험실 운영현황 전반에 대해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2022.4~5). 그리고 올해 3월, 캐나다 위생당국은 한국패류위생계획(KSSP)이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캐나다로 냉동굴을 지속 수출하기에 적합하다는 최종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왔다. 이번 동등성 평가는 우리나라 냉동굴 위생관리체계가 캐나다 위생당국에 의해 최초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으로, 캐나다 굴 수출량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식품 소비의 첫번째 기준이 ‘안전’이 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굴의 안전성이 외국에서도 인정받은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생산해역, 양식장, 가공공장까지 빈틈없는 위생관리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수산물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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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금 등록기간 4월 20일까지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을 당초 3월 31일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며 농업인에게 쌀 적정 생산 정책에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월 20일까지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가 대폭 확대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 업무가 중첩됨에 따른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함께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 전략작물이란 ① 식량 자급률 향상, ② 양곡 수급 안정, ③ 논 활용률 제고에 기여하는 작물로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와 하계 콩, 가루쌀, 조사료를 말하며,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품목에 따라 ha당 50 ~ 480만원을 지급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가루쌀·콩·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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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산재보다 저렴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허용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여,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 생활 편의가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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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최근 기후변화로 강우량이 증가하고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농작물 생산량 및 품질 저하는 물론,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경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신규로 128지구(기본조사 73, 착수 55)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장·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올해 배수개선사업 신규로 선정된 128지구(11천ha)는 매년 침수피해를 겪어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지역으로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40배에 달하는 크기의 면적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배수장·배수로 등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지원하여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하게 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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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우리나라 동해 바다, 해양생명자원 100종 새롭게 발굴
    동해 바다에서 해양생명자원 100종이 새롭게 발굴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2년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수행한 ‘해양생명자원조사’ 사업을 통해 동해에서 새로운 해양생명자원 100종을 포함한 총 950종(2,571점)의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했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양양, 강동 등 동해 6개 연안 해역과 울릉도, 왕돌초 등 2개 섬 해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해양척추동물 103종, 해양무척추동물 551종, 해양식물 155종, 해양원생생물 65종, 해양미생물 76종 등 총 950종 2,571점의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중 100종은 그 간 국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자원이며, 엑사칸토마이시스류(Exacanthomysis sp.사진 해양수산부) 등 37종은 전 세계 최초로 확보한 종으로 학계 보고를 통해 신종으로 등록하여 우리나라 해양생명자원의 주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양미세조류의 일종인 오돈텔라 아우리타(Odontella aurita)는 오메가-3 등 기능성 소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특허를 출원하였고, 염도 변화에 내성이 높은 버클리야 루틸란스(Berkeleya rutilans) 등 향후 생리학적 연구나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도 다수 확보하였다. 확보된 모든 해양생명자원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국가자산으로 영구 보존하고,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 www.mbris.kr)’을 통해 서식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실물자원을 분양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해양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고자 2014년부터 우리나라의 해양생명자원 서식 현황을 조사하는 ‘해양생명자원조사’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총 30,941점의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올해 2023년에는 감포, 일광 등 6개 연안 해역과 홍도(경남), 남형제섬 2개 섬 해역 등 동남해 해역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이성희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해양생명자원은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국가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해역에서 다양한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하고 산업적 활용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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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교 선정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41개 대학교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은 3월 13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소(총 목표 지원인원 684,867명)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사진)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쌀 또는 쌀가공식품)를 1천원에 제공하여,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농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높아지며 올해 전국 대학교의 사업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대학교의 총 신청 인원 수가 당초 계획된 50만명을 크게 넘어섬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인원수를 68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2023년 농식품부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함께하는 41개 대학은 서울·경기·인천 11개교(서울대, 인천대 등), 강원 4개교(강원대, 상지대 등), 대전·충청 6개교(충남대, 순천향대 등), 대구·부산·울산·경상 12개교(경북대, 부산대, 포항공과대 등), 광주·전라 8개교(군산대, 전남대 등)이다. 대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반기고 있다. 2022년 설문조사(28개교, 5,437명) 결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자 비율이 98.7%*에 달했다. 아울러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라는 의견도 91.8%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학별 재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학교·서포터즈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취지는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으로 쌀 소비를 늘리는 동시에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며,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쌀 소비문화 형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쌀 소비 확대를 통한 쌀 수급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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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3월 17일(금)부터 2023년 4월 26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태풍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있었다. 우선 소규모 조업 어선원의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한편,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만 제한할 수 있었으나,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도 제한할 수 있다. *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 둘째,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이 제고된다. 어선의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 신청 시 무선국 허가증 등 교신가입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어선출입항신고서 등 민원신청서에 유의사항 및 처리절차를 표기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서해조업한계선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기하여 일부 어선들의 월선을 예방하고, 북쪽과 인접한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ㆍ도서 어선이 어장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출어선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어선법」 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선출입항신고서에 어선검사 유효기간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 등 어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민원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2023년 4월 26일(수)까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도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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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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