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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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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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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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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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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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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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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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실시간 뉴스 기사

  • 어선설계 능력자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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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전국 농지 이용실태조사 추진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9월 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2017~20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2017~2021)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2017~2021)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등이어야 하며, 농업법인 실태조사(9.1.~12.31.)를 통해 조사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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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보가 설정된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 쉬워진다
    앞으로는 보(洑)가 설정된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2.8.24.)됨에 따라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상품으로서, 올해 2월에도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만65세 → 만60세)하는 등 농업인 가입 확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농기계 구입, 자녀 학자금 대출 등 목적으로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된다는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하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가격의 30%까지 확대하여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수시인출형 상품이란 총 수령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하며, 나머지 70%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 상품을 말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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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7
  • 강원 양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확산 차단에 총력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8월 18일 강원도 양구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번 발생농장의 돼지 5,614마리에 대한 살처분, 매몰 조치를 완료(8월 20일, 18시)하였고, 현재 농장 내 잔존물 처리 작업 중이다. 중수본은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확인된 양돈농가(14호)와 최근 전국 야생멧돼지 방역대(검출지점 반경 10㎞) 내 농가(26호)의 돼지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번 발생농장이 이용하던 도축장에 최근 출입 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142호)과 강원도 내 모든 양돈농가(200호, 발생농가 제외)에 대한 임상예찰 및 경기·충북·경북 지역 양돈농가(1,170호)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발생 즉시 강원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및 전국 양돈농장·축산시설·차량에 대한 집중소독 등 초동 조치가 완료되고, 긴급 점검결과 역학 관련 농가 등 전체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번 발생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한 농장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물량은 전체의 0.05%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호우가 발생할 경우 빗물을 통해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커 농장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전국의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배수로 및 농장 방역시설을 긴급히 정비하고, 농장 내 철저한 청소·소독과 함께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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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바다에서 cm 범위까지 위치 확인 가능해진다
    바다에서 cm 범위까지 정밀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 ‘해양 PNT 통합연구단’을 설치하고,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위치오차를 5cm까지 줄이는 ‘센티미터급 보강정보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센티미터급 보강정보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다부처 협업 기술연구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10m 정도인 위치오차를 5cm 이내로 줄이고 신뢰성까지 높이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PNT 통합연구단’과 함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센티미터급 임무제어국 기술과 연계 기술 등을 개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위성시스템, 지상시스템, 사용자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총 8개의 위성을 정지 및 경사궤도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는 5G, DMB, 해상무선통신망(LTE-M) 등 지상통신망으로 센티미터급 보강정보를 송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2030년부터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전용 통신채널로 송출dsmf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전역에서 더 정확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자율운항선박, 자동접안, 스마트항만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해양수산 서비스도 한층 더 정밀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더 정밀한 위치정보의 제공은 자율운항선박, 자동 접안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해양수산 스마트화를 가속화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술을 적기에 개발·상용화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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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 가을·시설감자 사전약정·수매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감자 수급안정을 위해 가을감자, 시설감자의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최대 310ha(6천 톤)에 대해 감자 사전약정·수매를 추진하고, 8월 18일부터 약정 체결을 실시한다. 이번 사전약정·수매는 농가가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가을감자와 시설감자 재배면적을 늘릴 경우, 정부가 이를 수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농가는 안심하고 생산을 확대할 수 있고, 정부는 수급안정용 비축 감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수매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8월 18일부터 지역 농협을 통해 사전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약정시기는 가을감자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설감자는 8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매입시기는 수확시기에 맞춰 가을감자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시설감자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이다. 참여대상은 전년 대비 감자 재배면적을 확대했거나 신규로 재배하는 농가이나, 주요 채소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동일 농지에 양파·마늘·배추·청양고추를 재배했던 곳은 제외된다. 매입기준가격은 작년 가을·시설감자의 도매가격을 반영한 가을감자 37,000원/20kg, 시설감자 54,000원/20kg이다. 정부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매입기준가격을 우선 지급하고, 실제 매입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상승하면 이를 반영하여 매입 기간 종료 후 차액을 농가에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이번 감자 사전약정 및 수매 사업을 통해 농가의 감자 생산 의욕을 고취하면서, 비축 물량도 확보하여 감자 수급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감자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
    2022-08-18
  • 버려지던 수산부산물, 알뜰 소재로 재탄생
    애물단지 폐기물로 관리되던 수산부산물이 석회석 대체재, 건강기능식품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은 8월 9일(화)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수산부산물 처리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굴 껍데기와 같이 수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자연 유래성분으로 석회석 대체재, 건강기능식품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폐기물로 관리되어 재활용이 엄격히 제한되었고 보관과 처리과정에서도 폐기물에 준하는 규제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되어 금년 7월 21일부터는 수산부산물의 보관, 처리 및 재활용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수산부산물 운반·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에서는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금년부터 달라지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과 절차,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요건과 신청 절차, 분리배출 시설 및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통계조사 절차와 통계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이 주로 위치하고 있는 전라남도(7월 26일, 여수)와 경상남도(7월 28일, 통영)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9일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에 이어, 8월 중 충청, 강원, 제주권역에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 지역에서 설명회 수요가 있을 경우, 지역별ㆍ대상별 맞춤형 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교육ㆍ홍보 위탁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장생태팀(02-6098-0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고송주 양식산업과장은 “「수산부산물법」 시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연안환경과 수산부산물 재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여 현장에서 「수산부산물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를 비롯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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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수산물 4개 품목,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등 4 종의 수산물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2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등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되었고, 실제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발생하여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이다. 이후 매년 지원요건 충족 품목이 발생하여 2021년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총 208억 원이 지급되었다. 2021년에는 청어 1개 품목이 선정되어 청어를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6.6억 원이 지급되었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2022. 6. 9. ~ 6. 28.)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22. 7. 20. ~ 7. 27.)을 거쳐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등 4개 품목(사진.해양수산부)으로 선정됐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생산 어업인은 7월 29일(금)부터 9월 8일(목)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김재철 수산정책관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생산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여 어업인 대상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해양수산부는 FTA 이행으로 인한 어업인의 직접적인 피해 보전 외에도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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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 나팔고둥 보호에 정부 합동 대책 시행
    나팔고둥은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면서 해양생태계를 황폐화 시키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져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양생물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나팔고둥(사진.해양수산부) 등 국가보호종을 지역주민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혼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 홍보와 함께 현장 계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으로, 최대 성체의 크기는 30cm 정도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이다. 수심 10~50m의 깊은 곳에 살고 있어 직접 보기 어려운 종이나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나팔고둥을 비롯해 해양,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Ⅰ급), 흰발농게(Ⅱ급), 갯게(Ⅱ급), 붉은발말똥게(Ⅱ급), 대추귀고둥(Ⅱ급), 기수갈고둥(Ⅱ급) 등의 포획 및 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어촌계장·이장단 회의와 어업인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스스로가 법정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종류를 인식하고 홍보·전파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선순환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서식지역 주변에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고 어촌계, 수협, 식당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간다. 한편,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이후에도 국가보호종을 포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거나 가공·유통·보관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죽인 경우 징역 5년 이나 5백만원~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된다. 다만, 어업활동 시 혼획되는 경우 어업인 스스로 해당 개체를 방사하도록 유도하고, 고의적인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또는 해양경찰서(통합 신고전화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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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우리흑돈’유전적 차별성 과학적으로 밝혀
    ‘우리흑돈’이 과학적 유전체 분석을 통해 고유 집단으로 분리되는 독립적인 계통임이 입증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15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흑돼지 ‘우리흑돈’(사진. 농촌진흥청)이 재래돼지의 혈통을 이은 독립적인 계통임을 유전체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흑돈’은 국내 흑돼지 시장 국산화를 이끌기 위해 국내 재래돼지와 자체 육성한 ‘축진듀록’을 활용해 개발한 계통으로 재래돼지의 육질을 가지면서 성장 능력도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 ‘축진듀록’:‘두록’ 품종의 국내 계통으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환경에서 육성함. 연구진은 ‘우리흑돈’의 유전적 특성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계통 개발에 이용된 국내 재래돼지, 축진듀록, 교잡1세대(축진듀록×재래돼지), 교잡2세대(교잡1세대×축진듀록) 등 4개 집단과 ‘우리흑돈’의 유전체 정보를 이용해 집단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우리흑돈’은 다른 집단과 유전적으로 구분되어 고유의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우리흑돈’이 유전적 차별성을 가진 독립적인 계통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된다. 또한, 연구진은 ‘우리흑돈’의 9번 염색체에서 재래돼지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5개 유전체 영역을 찾았다. 해당 영역에서 육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HSPA8’ 유전자를 확인함으로써 근내지방이 높고 향미가 뛰어난 ‘우리흑돈’의 육질 특성이 재래돼지에서 이어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제네틱스(Frontiers in Genetics, IF 4.772)’에 논문으로 게재되어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조규호 과장은 “이번 연구는 ‘우리흑돈’이 국내 재래돼지의 우수성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처음 밝혔다는 데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우리흑돈’의 개량과 새로운 계통 조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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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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