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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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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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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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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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헸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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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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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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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실시간 뉴스 기사

  • 낙농‧유가공 산업 위기 극복 방안 찾는다
    국내 우유 소비는 정체해 있지만, 유제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소비되는 유제품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제품이고, 사료 가격, 인건비 등 생산비 급등으로 낙농가를 비롯한 산업체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은 낙농·유가공 산업계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6일과 7일 이틀간 본원(전북 완주군) 대강당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지속 가능한 낙농 식품 생물산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술 혁신’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산업체, 대학에서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첫날인 6일에는‘낙농산업의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유대(원유 공급 가격) 제도 개편과 낙농산업 발전 방향(농림축산식품부 홍석구 사무관) △기능성 표시 식품 현황 및 활성화 방안(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미영 연구사) △낙농 환경관리 현황 및 개선 방향(축산환경관리원 김지연 팀장)에 대한 발표를 한다. 이어‘미래 유망 낙농 산업의 가공 및 바이오 기술’을 주제로 ▲‘저지종’생산 우유 사용 유제품 개발(국립축산과학원 유자연 연구사) ▲우유에서 분리한 유산균이 알츠하이머 질환 생쥐에 미치는 영향(국립축산과학원 수자타 칸다사미 전문연구원)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과 갈락토올리고당의 피부 개선 효과와 제품 적용(롯데웰푸드 노영배 팀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다음날 7일에는 대학과 산업체에서 활동하는 젊은 과학자들이 강연자로 나서‘유제품에 적용 가능한 기능 물질’과‘발효유의 항콜레스테롤 활성 효과’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함준상 회장(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은 “다양한 주제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 수입 제품과 차별화된 유제품이 개발되고, 낙농, 유가공 산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범영 원장은 “낙농·유가공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전문가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축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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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기본형 공익직불 안내 전화번호 1334번으로 통합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7월 5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를 1334번으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운영 상담을 위해 문의 유형별 전화번호를 3개(1522-2830, 1588–6830, 1644-8778)로 구분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여러 안내 전화번호를 운영함에 따라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고, 비대면 직불 신청 과정에서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 안내 전화번호와 유사한 일반업체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수번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상담을 위한 특수번호 1334번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농식품부가 특수번호를 도입한 최초의 사례이다. 앞으로는 농업인이 기존의 8자리 개별번호가 아닌 ‘1334’ 4자리 번호로 전화를 걸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농업인이 알고 있는 기존 안내번호도 올해까지는 같이 운영하여 최대한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기본형 공익직불 안내 전화번호 통합 운영으로 농업인 편의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익직불 운영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업인 불편 해소와 소득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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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유효기간 5년 연장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과 체결한 「대(對)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15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6월 30일(금) 최종 합의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그간 미국 FDA는 우리나라 패류 생산해역, 가공공장에 대한 방한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패류의 위생관리체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총 4차례(1993, 1998, 2003, 2015)에 걸쳐 유효기간이 5년인 양해각서를 갱신·연장해 왔다. 가장 최근에 갱신된 2015년 양해각서는 당초 2020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미국 FDA의 방한 점검이 늦어지며 양해각서 유효기간을 2023년 6월 15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패류 생산해역 인근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육·해상 오염원 및 수출·가공시설을 집중 점검·관리하며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패류를 생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6년 만에 실시된 미국 FDA 점검단의 현장실사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신선패류를 지속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았으며, 이번 양해각서 유효기간 연장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미국에 신선패류를 지속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등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체계를 미국 FDA가 인정했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산물의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체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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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1
  • 티지털 식물검역 12개국으로 확대 적용
    농산물 수출입 시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번호만 제출하여도 통관이 가능한 전자식물검역이 실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이명헌, 이하 검역본부)는 올해 7월 중에 호주(7.4. 시행) 및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7.31. 시행) 12개 국가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사진)도입을 확대하여, 농산물 수출입 시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번호만 제출하여도 통관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12개국: 이스라엘, 스리랑카, 과테말라, 파나마, 요르단, 우간다, 튀니지,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피지, 사모아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선도적으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1년 미국과 2022년 뉴질랜드에 이어 올해 12개국과 상용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 수출입자는 검역본부 방문 없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배, 버섯 등 우리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의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도입으로 연간 4,000여 건의 종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탄소 배출량 감소(2.88g/장)와 우리 농산물의 신속한 통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의 경우 종이 식물검역증명서 위․변조 및 분실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해 검역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김명수 식물검역부장은 “안전한 농산물 교역을 촉진하고 검역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교환 국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협의 중인 태국, 칠레와도 올해 하반기 중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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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우리나라,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청정국 지위 획득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우리나라가 연어과 어류 주요 전염병인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의 청정국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총 160개 국내 연어과 어류(무지개송어, 대서양연어) 양식장에 대한 조사에서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사진 해양수산부)’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질병 미발생 이력과 우리 수산생물 검역,방역체계의 안전성을 인정하여 우리나라에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청정국 지위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어과 어류 양식어가는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정밀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연어류 전염성연어빈혈증(2019), 연어류 자이로닥틸루스 살라리스증(2020), 전복류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2021), 새우류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2022) 등 총 5종의 수산생물 전염병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182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청정국 지위 획득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수산생물 전염병 관리 기술의 우수성과 선진성이 입증되었다”며, “앞으로도 수산생물 전염병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관리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등 국내 주요 양식품종의 수산생물 전염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 유지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해양수산부>
    • 뉴스
    2023-06-29
  • 최맹림 컬럼/자연과 마음을 치유하는“치유농업”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로 시작되는 청산별곡은 한국인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노래이다. 작자 미상의 고려시대 가요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한 작품으로 알고 있다. 엉뚱한 생각인지 몰라도, 1,000년 전 고려시대 사람들도 청산에서 안락함과 편안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최근 ‘치유농업’이라는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휴양,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지역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그러면, 농업과 치유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치유농업에서는 농업문화와 도시에서 경험하기 힘든 자연경관을 결합하여 치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채소와 꽃 등 식물뿐만 아니라 가축 기르기, 산림과 농촌문화자원을 이용하는 등의 방식을 포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의료적, 심리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목적으로 농업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농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런 치유농업은 정서적 치유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강화하고 농촌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노인의 인지건강이 개선되고. 청소년의 폭력성이 감소하며, 대사성 만성질환자의 건강이 향상되는 등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고 한다. 치유농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치유, 교육, 삶의 질 향상효과를 경험하며 유럽에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많은 국가들이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본 등은 국가 차원의 건강 증진 프로젝트로 치유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등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요법’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법률(치유농업법)」이 시행되면서 치유농업이 국민 건강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면서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우선.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추진하는 지역별 치유농업센터 2개소와 식물, 곤충, 동물, 경관을 활용하는 치유농업시설 234개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확보하고,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 15곳을 지정하였으며 253명의 치유농업사가 배출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치유농업도 나날이 높아지는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며, 높아지는 사람들의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농업과 관광을 결합한 형태로 발전하거나 도시공원이나 녹지공간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 생태계의 복원과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활용한 치유농업 체험이나 온라인 콘텐츠가 개발될 수도 있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치유농업은 관련 정책과 제도를 얼마나 잘 만들고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 국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농촌복지 향상,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소멸되어 가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가 달려 있다. 최맹림 기자
    • 농어촌
    • 귀어귀촌
    2023-06-28
  • 농어촌신문, 중앙 아시아 키르기스스탄 한인일보와 업무제휴 협정 체결
    농어촌신문은 지난 6월 20일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한인언론 매체인 한인일보(대표이사 전상중)와 기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키르기즈 한인일보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일어나는 각종 주요 뉴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언론매체이다. 농어촌신문 나종근 대표이사는 이번달 키르기스스탄 한인일보 본사를 방문해 전상중 대표와 상호 협의를 거쳐 기사 교류를 포함한 상호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고 밝혔다. 키르기즈 한인일보는 (사)세계한인언론인협회와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회원사로서 국가 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와 재외동포신문, 월드코리언신문. 모스크바 겨레일보, 경기도 안성신문 등과 기사제휴 협정을 체결하여 기사 교류를 통해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한인일보 전상중대표는 "이번 제휴를 통해 한국의 농어촌 가치 창출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슬로건으로 농어촌의 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어촌신문을 통해 한국의 일반 뉴스 뿐만 아니라 농어촌소식도 함께 전하게 돼 기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맹림 기자
    • 뉴스
    • 지구촌
    2023-06-28
  •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6월 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더 준다. * 감액(減額) 기준에 해당되는 농가가 방역 우수 농가일 경우에는 감액 기준을 경감(輕減)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됨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으로 불이익(패널티)을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경우에는 감액기준이 현재 20%에서 향후 40%로 20% 상향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의 경우에는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하지만, 향후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 추가적으로 감액받게 된다. *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것은 밀집 환경 조성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 또는 확산 가능성을 높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확산의 우려가 있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보상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적인 기준을 정했다. * (현행)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평가액 기준 → (개선)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중 높은 금액 기준 살처분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 20%는 지급받게 된다. 종전에는 방역기준 위반이 많은 농가는 최대 100%까지 감액되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023년 6월 27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시행령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방역을 잘하는 농가에는 혜택을 주어 자율방역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 뉴스
    2023-06-27
  • 밭농업 기계화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파 수확 현장(함양군)을 방문하여 양파 줄기절단작업, 굴취작업, 수집작업 등 기계 수확과정을 점검하고 농업인 등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 뉴스
    • 정책
    • 농수산
    2023-06-23
  • 유기가공식품 수출 지원 받으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유기가공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2023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해외 판촉 행사’ 대상으로 선정된 유기가공식품은 베트남과 태국의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되며, 판매 및 시식, 홍보 등 판촉 행사가 2개월간 진행된다. 또한, 해외 현지 판매를 위한 제품 인·허가와 통관도 함께 지원된다. ‘현지 수출 상담회’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를 동남아시아(베트남, 태국)에 파견하여 현지 구매자와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수출 전략 세미나 및 시장 조사를 통해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온라인 수출 상담회’는 유기가공식품 업체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아시아)의 구매자와 1:1 온라인 상담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는 국가별 필수 인증 및 수출 절차, 해외 유기식품 현황 등의 추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해외 판촉 행사, 현지 수출 상담회, 온라인 수출 상담회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유기가공식품 수출 지원으로 우리나라 유기가공식품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수출에 관심 있는 유기가공식품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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