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111.jpg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41일부터 오는 9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와 하반기(8~9)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약 판매업체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농약 유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0469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