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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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촌계 양식장,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한다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장은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인 어촌계원이거나,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면서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사람(준계원)만 이용(행사)할 수 있는데, 고령화 등으로 어촌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 양식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더욱이 작년에 개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에서도 준계원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과제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촌계 양식장 이용 자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계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준계원으로서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2023년 8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하였고, 이번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 시스템에 포함되는 정보 내용,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어촌계 양식장 이용자격 요건을 낮췄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어촌
    2024-01-30
  •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하여 설 명절을 맞아 1월 29일(월)부터 2월 9일(금)까지 12일 동안 전국 온․오프라인 29개 업체, 1,885개 매장(붙임1 참조)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은 낮추고, 최근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에게는 소비촉진 등을 통해 어려움은 덜어드리고자 준비되었다. 이번 할인행사에서는 평시 판매가격의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며, 100g당 1등급 등심의 경우 8,180원 이하, 1등급 양지의 경우 4,620원 이하,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의 경우 3,020원 이하 수준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판매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대 30% 수준 저렴하다. 세부 할인행사 일정은 주요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의 경우 1월 31일부터 실시되며, 단일 업체 중 가장 많은 매장이 참여(549개소)한 농축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2월 2일부터 시작된다. 아울러 일부 온라인몰의 경우 1월 29일 온라인 한우장터(한우자조금 운영)를 시작으로 1월 31일부터 할인행사가 실시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물가안정과 함께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연중 한우 소비촉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유통
    2024-01-28
  • 저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립수산과학원이 1월 26일(금) 14시부로 전남 남해 연안과 남해 내만에 저수온 주의보를, 서해 중남부 연안과 서해 내만에 저수온 경보를 각각 발표함에 따라 저수온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저수온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또한, 특보 발표 해역을 비롯한 전국 연안 해역의 수온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어업인들에게 수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향후 특보 변경 및 확대 발표사항도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된 한파로 인해 저수온 특보 발표 해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사료 급이 중단 등 현장대응반의 양식장 관리에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농어촌
    2024-01-28
  • 채소용 고구마 ‘통채루’ 이렇게 재배하세요
    고구마 잎과 잎자루에는 비타민 시(C), 루테인,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우리나라에서는 나물, 김치 등 다양한 요리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2020년에 개발된 채소용 고구마 ‘통채루’(사진)는 잎자루 껍질이 부드러워 껍질째 먹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주목받으며 재배면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통채루’는 ‘잎자루 껍질째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채소용 고구마’를 말한다. 이에 농촌진흥청(조재호 청장)에서는 채소용 고구마 ‘통채루’를 시설에서 재배할 때 심는 방법과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채소용 고구마를 시설에서 재배하면 노지보다 보온과 토양수분 유지 등 재배관리에 유리하고 수확시기도 2개월가량 앞당겨 가격이 높게 형성된 시기에 출하할 수 있다. 씨고구마는 2월 중순에 심지만, 심기 전 온도가 30도(℃) 정도 되는 곳에서 한 달 정도 보관하면서 미리 싹을 틔워야 하므로 1월 중순부터는 싹틔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심기 한 달 전에는 충분히 발효된 두엄(퇴비) 2톤(10아르당)과 질소, 인산, 칼리를 준비해 토양에 잘 섞어준다. 두엄 대신 유기질 비료(거름)를 사용해도 된다. 싹 틔운 씨고구마는 100×100cm 간격으로 심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지 않게 물을 충분히 주며 재배한다. 2월 중순에 씨고구마를 심으면 4월 중순부터는 잎자루를 수확할 수 있으며 10월까지 2∼3주 간격으로 수확할 수 있다. 이때 잎자루 길이가 30cm 이상인 것을 선택해 줄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따도록 한다. 잎자루를 수확한 뒤에는 10아르(a)당 질소 8kg(요소 13kg) 또는 유기질 비료를 고루 뿌린 후 물을 충분히 준다. ‘통채루’ 잎자루에는 말린 무게 기준 100g당 비타민 시(C)가 15.8밀리그램(mg), 비타민 이(E)가 4.5밀리그램, 베타카로틴이 8.2밀리그램, 안토시아닌이 180.1밀리그램, 폴리페놀이 1,480밀리그램이 들어있다. 잎에는 이보다 2배에서 21배 많은 양이 들어있으므로 잎과 잎자루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한편, ‘통채루’ 씨고구마는 기술이전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는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061-450-0141)로 하면 된다. (자료=농촌진흥청)
    • 농어촌
    2024-01-15
  • 농식품 수출 필수 32개 바우처 사업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수출물류비 폐지(’24년)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농식품 수출 촉진 지원을 위해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구(舊) 우수농식품패키지, 이하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장패키지는 농식품 수출 기본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사업메뉴 제공을 통해 농식품 수출 촉진을 도모하는 바우처 형태의 사업이며, 기존의 우수농식품패키지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개편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성장패키지 준비단계부터 수출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메뉴 수요조사를 통해 신선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수출시장 개척 활성화, 현지화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로 반영했다. 사업메뉴에는 장기저장재 보급, 항만․공항 부대비용, 마켓테스트, 온라인 수출상담회, 상품설명회 및 세미나 등 신규 메뉴를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예산규모를 44억원에서 328억원으로 크게 증액하고, 지원항목도 15개에서 32개로 대폭 늘렸다.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은 최근 3년 이내 수출물류비 지원 실적이 있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청형 방식과 신청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출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형의 경우 사업 신청만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수출실적에 따라 최대 10억원 이내 범위로 배정되고, 공모형은 공모 및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최대 1억 8천만원까지 배정되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업메뉴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성장패키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2월 중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분기별로 전년동기 대비 누적 수출액이 5% 이상 증가 시에는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추가 배정하고, 국산 원료 사용 비율에 따라 성장패키지 지원에 차등을 둬 수출업체가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식품 수출 효과가 농가소득 증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사업비 정산 및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수출업체에 현장 코디 1:1 매칭 지원도 병행하며, 수출업체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수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정산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으면 된다. 또한, 향후 수출환경 변화에 따라 수출업계에서 필요한 신규 사업메뉴가 있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사업메뉴를 추가하여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의 편의성, 활용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 34년 동안 농식품 수출에 기여가 컸던 수출물류비 보조사업을 폐지하되 올해부터는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올해도 케이-푸드(K-Food) 수출이 역대 최고실적을 경신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4-01-13
  • 실뱀장어 조업, 규제개선으로 안전성‧편의성 높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복원력이 높은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barge.사진)를 허용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이 오늘(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barge)는 항내‧호수‧하천 등에서 화물 등을 싣는 바닥이 납작한 배를 말한다. 그동안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는 사각형태의 바지만 허용되었는데, 이 바지는 실뱀장어를 주로 잡는 곰소만, 금강하구둑과 같이 유속이 강한 해역에서 전복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총 길이 16미터 이하의 추진축 및 추진동력 장치가 없는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를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업 안전성은 한층 높아지고, 폐어선 활용으로 바지 제작비용도 절감되는 등 전국 실뱀장어안강망어선 552척에 대해 약 17억 원의 규제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수산업법 시행령」에서는 조업구역의 표기방식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그간 옛 지명을 기준으로 표기되어 식별하기가 어려웠던 조업구역을 표준 경위도 좌표로 바꾸어, 앞으로는 조업구역을 더욱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 편의성과 안전성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올 한 해도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어촌
    2024-01-12
  •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 효과적인 예방법?
    국내에서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은 유산을 포함한 번식 장애, 호흡기 질환, 성장률 감소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무엇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바이러스 변이가 많아 양돈농장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질병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확산한 적이 있는 병원성 강한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 바이러스가 최근 국내에서도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에서는 국내 돼지 사육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PRRS)’ 예방에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양돈농장에서는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농장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먼저 정기적으로 발병 여부를 검사해 만일 감염된 돼지가 발견되면 사육 구간별 감염률과 빈도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감염 시기와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유전형을 파악한다. 농장 상황이 안정화돼 있다면 외부 위험 요소를 관리한다.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이 농장에 유입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후보돼지를 들이는 것이다. 반드시 음성 돼지를 도입하고 합사 전 격리 사육한 뒤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검사한다. 또한, 법적 돼지농장 방역시설(사진)을 설치하고 방역 조치를 실천하는 등 농장 차단방역 수준을 높인다. 기본적으로 ‘올인올아웃’을 지켜 차단방역을 실천하고, 농장 내부에서는 돈사별 작업자와 돼지, 기구 등의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한다. 농장에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방역 구역을 만드는 것이 좋다. 특히 돼지 축사 안팎으로 통하는 공간(전실)은 높이 45cm, 폭 15cm 차단벽 또는 폭 1m 이상 발판을 설치해 경계선을 명확하게 한다. 방역 구역 경계선을 페인트 등으로 눈에 띄게 표시하고 이곳을 통해서만 외부인과 차량을 출입하게 하면 소독 관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방역 구역을 비추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질병 감염 위험에 노출된 출하대를 구획화해 내외부인의 접촉을 차단하고 출하대까지 이동하는 돼지 동선을 전후로 구분한다. 한편, 돼지의 임상 증상 관찰과 폐사율, 유산 비율, 생산 성적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다.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도 매일 관찰한다. 어미돼지의 사료 섭취량, 음수량이 급격히 감소하면 감염 초기일 가능성이 크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허태영 과장은 “안타깝게도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을 완벽하게 방어할 방법은 아직 없다”면서, “농장에서의 차단방역 시설 강화와 지속적인 질병 관리가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 농어촌
    2024-01-11
  •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식용목적으로 사육・증식・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동안의 처벌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만큼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 뉴스
    2024-01-10
  • 면세유 일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송 장관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최근 고유가 영향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지열·폐열, 공기열 등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촉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유류비 절감 효과는 3년간 약 1.5조원 정도로 기대된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 원(국비 288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저리 사료구매 자금(금리 1.8%)도 지원된다. 한편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긴축재정 기조하에서도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1억원에서 174억원으로 15% 증액됐다. 또한 농식품부는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주)’, ‘한국동서발전’과 협약을 체결(’23.12.13.)하여 기업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류·비료·사료비 지원과 고효율 냉난방 시설 보급 확대로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으로 농업인들께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2024-01-09
  • 겨울철 시설 감자, 철저한 재배관리 필요
    겨울철 시설 감자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적어지는 시기인 3~5월에 주로 출하되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출하된 감자보다 가격이 높다. 시설에 심은 감자는 싹이 땅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거나 잎줄기가 한창 자라는 시기인 1∼2월에 저온 피해를 보기 쉽다. 시설 내 평균온도가 5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감자 생장이 늦어지며 잎이 변색(사진)한다. 영하로 떨어지면 찬 공기에 직접 노출된 잎과 줄기의 생장이 멈추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겨울철 시설 감자를 재배할 때 저온과 폭설에 대비해 다음 해 이른 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요령을 소개했다.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온도 하강에 유의하여 보온에 힘써야 한다. 이중 수막재배에 온풍기를 이용하고 입구에 비닐 커튼을 설치해 밤에 닫아놓으면 보온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폭설로 시설이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눈이 쌓이지 않게 쓸어낸다. 눈이 녹으면 찬물이 시설 안으로 들어와 습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설 바깥쪽의 물 빠짐 길도 잘 정비한다. 눈이 자주 내리는 지역은 연동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을 피하고 오래된 시설은 지주대를 세워 골조를 미리 보강하도록 한다. 3월부터 기온이 올라갈 때는 낮 시간대 환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 환기가 잘되지 않으면 시설 안의 온도가 높아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시설 옆면의 비닐을 걷어 올리거나 환기팬을 설치해 내부 온도가 3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시설 감자는 햇볕 쬐는 양이 적어 줄기가 웃자라 약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환기로 지상부가 말라 죽는 것을 방지한다. 한편, 겨울철부터 봄까지 시설 안 온도는 낮고 습도는 높아지면 감자 역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를 시켜 습도를 낮춰준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조지홍 소장은 “고품질 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한겨울 저온·폭설과 봄철 고온 피해를 보지 않도록 1∼2월에는 보온, 3∼4월에는 환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농어촌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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