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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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준공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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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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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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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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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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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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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실시간 뉴스 기사

  • 경기북부 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조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조사를 10월 5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실시한다. 이번 바이러스 조사는 이 지역 일대(사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최초로 발병했던 사례가 있고 올해 9월 28일에 김포시와 파주시의 사육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바이러스 조사 대상지는 임진강과 한탄강으로 합류되는 민통선 내 소하천이 있는 파주, 연천 등 접경지와 사육 돼지농장이 많이 분포하는 김포, 포천 등 경기 북부지역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6명의 조사원을투입하고 39개 조사지점에서 약 160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분석한다. 시료 채취 대상은 하천수, 부유물, 강가 침전토양 및 민간인통제구역 내 기존발생지점 주변의 토양, 야생멧돼지 흔적(털, 분변) 등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기존발생지역의 선제적인 바이러스 조사를 통해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육 돼지농장에서 소독 방역 등의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정원화 질병대응팀장은 “다행히 경기 북부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있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 이전에 발생 이력이 있던 철원 등 강원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도 바이러스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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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쌀 45만 톤 시장격리 포함 수확기 수급안정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9.27일 개최) 협의를 거쳐 금년도 수확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의 작황조사 결과 올해 작황은 평년보다 좋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고려하면 수급 과잉이 전망된다. 다만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기상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쌀 생산량은 11월 15일에 통계청의 쌀 생산량 발표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총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늘 발표한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은 시장격리뿐만 아니라 수확기 농가 벼 출하 지원, 재해로 인한 피해지원 등 폭넓은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① 먼저 수확기 중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매입하고,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3조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수확기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② 쌀값 안정화를 위해 총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고, 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수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③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위 저하를 막기 위해 농가 피해벼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한다. ④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제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금년 수확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쌀 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쌀 최종 생산량 확정(11.15일, 통계청) 등을 감안하여 수급 상황을 재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수급안정 조치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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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미국 수출 배 검역조건 개선 협상 타결
    기존 한국산 배의 미국 수출 요건에 따르면 한국에 파견된 미국 동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이하 동식물검역청) 소속 검역관의 수입국 현지 검역을 받고 합격한 배에 한해서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미국 측과 검역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요건 개정으로 미국 검역관의 현지 검역 시기를 놓치거나 추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등록, 재배 중 우려 병해충 관리 등의 엄격한 수출 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미국 검역당국이 2022년 9월 27일 자 연방 관보에 「한국산 배의 수입요건」 개정 최종안을 공고하였고, 이 법령을 같은 날 발효(시행)함에 따라, 미국 측의 요건을 반영하여 「한국산 배 생과실의 미국 수출요령」을 오는 11월까지 개정하여 연내에 개정된 요건으로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한국 검역관의 단독검역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우선 희망하는 생산자단체·수출자 중심으로 시범적 추진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홍성진 식물검역부장은 “국산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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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국산 새싹귀리, 근육감소증 개선 효능 입증
    최근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줄고 기능이 떨어지는 근육감소증 증세를 호소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새싹귀리(사진.농촌진흥청) 추출물에 근육감소증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음을 밝히고, 핵심 기능성물질인 ‘이소스웨티신람노사이드’(Isoswertisin-2-rhamnoside)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새싹귀리에 특이적으로 많이 함유된 ‘이소스웨티신람노사이드’라는 기능성물질이 근육감소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힌 것이다. 실험 결과, 노화된 근육세포에 새싹귀리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무처리군에 비해 근육세포 분화를 촉진하는 지표 발현이 약 1.3배 증가했고, 근육 단백질 분해에 관여하는 지표 발현이 약 2.8배 감소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 진행한 동물실험에서는 근육감소증이 발생한 실험용 쥐의 뒷다리 근육 두께가 약 32% 증가했고, 단면적이 약 28% 유의적으로 회복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소스웨티신람노사이드’는 플라본 구조에 당이 결합한 플라보노이드배당체(Flavoneglycoside)의 일종으로, 지금까지는 뼈 건강 개선, 항산화 기능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었다. 새싹귀리 추출물 제조에는 잎이 빨리 자라고 수확량이 많은 국산 겉귀리 품종 ‘하이스피드’가 적합했다. 기능성물질인 ‘이소스웨티신람노사이드’ 함유량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는 수경재배 시 싹 틔운 지 약 7~9일이 지났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새싹귀리의 근육감소증 개선 효능을 구명한 연구 결과를 특허등록했으며 산업체에 기술이전해 녹즙, 건조 분말 같은 일반 식품 형태로 판매하는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새싹귀리에 들어있는 ‘아베나코사이드 사포닌’이라는 물질이 항염증에 의한 과민 면역반응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구명하고 관련 특허 2건을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최준열 과장은 “앞으로 새싹귀리의 핵심 유효성분 함량을 늘릴 수 있는 재배 방법을 발굴하고 유효성분 고함량 추출법을 표준화하겠다”며 “국산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개발해 농가소득 향상을 이끌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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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올해 9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3개월간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고유가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연안 화물선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왔고,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급 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급액 : [경유 시장가격 - 기준가격(1,700원/ℓ)] x 50%(최대 리터당 183원 지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은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변혜중 연안해운과장은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연장을 통해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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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2023년도 농·수·산림조합 동시 조합장 선거, 9월 21일부터 선관위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및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2023.3.8.)」의 선거업무를 9월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2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자수.신고: ☎1390(직통전화), 가까운 지역 선관위 방문 또는 전화 및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또는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누리집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2023년 3월 8일 개최되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고, 지난 제1회·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조합에서 무자격조합원 관련 선거무효 분쟁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없다”면서, “조합장 입후보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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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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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전국 농지 이용실태조사 추진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9월 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2017~20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2017~2021)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2017~2021)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등이어야 하며, 농업법인 실태조사(9.1.~12.31.)를 통해 조사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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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보가 설정된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 쉬워진다
    앞으로는 보(洑)가 설정된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2.8.24.)됨에 따라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상품으로서, 올해 2월에도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만65세 → 만60세)하는 등 농업인 가입 확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농기계 구입, 자녀 학자금 대출 등 목적으로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된다는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하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가격의 30%까지 확대하여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수시인출형 상품이란 총 수령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하며, 나머지 70%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 상품을 말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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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7
  • 강원 양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확산 차단에 총력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8월 18일 강원도 양구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번 발생농장의 돼지 5,614마리에 대한 살처분, 매몰 조치를 완료(8월 20일, 18시)하였고, 현재 농장 내 잔존물 처리 작업 중이다. 중수본은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확인된 양돈농가(14호)와 최근 전국 야생멧돼지 방역대(검출지점 반경 10㎞) 내 농가(26호)의 돼지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번 발생농장이 이용하던 도축장에 최근 출입 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142호)과 강원도 내 모든 양돈농가(200호, 발생농가 제외)에 대한 임상예찰 및 경기·충북·경북 지역 양돈농가(1,170호)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발생 즉시 강원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및 전국 양돈농장·축산시설·차량에 대한 집중소독 등 초동 조치가 완료되고, 긴급 점검결과 역학 관련 농가 등 전체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번 발생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한 농장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물량은 전체의 0.05%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호우가 발생할 경우 빗물을 통해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커 농장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전국의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배수로 및 농장 방역시설을 긴급히 정비하고, 농장 내 철저한 청소·소독과 함께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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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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