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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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서해 5도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15일 뒤인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조정한다.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이달 초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부터 9월 기간 중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서해 5도의 꽃게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온변화 등에 따른 꽃게 성육시기가 변하고 있는 점과 북방한계선과 인접하여 조업통제가 잦은 지역(백령․대청․소청) 어업인의 지속적인 꽃게 금지기간 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해당지역 어업인의 조업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당초보다 15일 뒤로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어업인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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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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