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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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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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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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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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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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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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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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실시간 뉴스 기사

  • 말레이시아에 부는 케이푸드(K-Food) 열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근에 소재한 ‘커브(The Curve)’ 쇼핑몰에서 한국 김치 우수성 홍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사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배추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등 한국의 다양한 김치 제품이 선보여졌고, 말레이시아의 유명 요리사이자 방송인인 ‘셰프 완(Chef Wan)’과 함께 참가자들이 직접 김치 만들기 체험을 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어 행사장을 방문한 현지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치 만들기 시연을 보인 ‘셰프 완’은 “한국의 김치는 항암 작용, 항산화효과 등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음식과도 잘 어울려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현지의 반응을 설명했다. 김치 만들기 행사에 참가한 말레이시아 현지인 무하마드 아쉬라프(Muhammad Ashraf)는 “tvN 철인왕후 시청 후 한국 식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 전통음식인 김치를 직접 만들게 되어 기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케이푸드(K-Food)의 매력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 말레이시아 농식품 수출은 2018년 1억 14백만불에서 2022년 1억 80백만불로 연평균 12%씩 성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내 케이푸드(K-Food)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현지 대형유통업체 판촉행사, 소비자체험 홍보, SNS 마케팅 등 다양한 수출지원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이다. 전날인 5월 12일에는 말레이시아에 한우를 수출하기 위한 1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3년간 총 1,875톤, 한 해에 약 6백 톤(소 약 2천 5백 마리)의 한우고기가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김치, 한우를 비롯하여 딸기, 라면, 음료 등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기존 현지 대형유통매장 외에 중소형 마트, 편의점, 온라인채널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애플수박, 킹스베리‧알타킹 딸기 등 신품종을 활용한 신규수요 창출, ▲쿠알라룸푸르 외 페낭, 코타키나발루 등 2선 도시 진출 확대, ▲말레이시아 식품 박람회(MIFB) 참가를 통한 신규 거래선 발굴, ▲말레이시아 할랄인증기관(JAKIM)과 협력을 통한 할랄인증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말 동방정책 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한국 대표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 김치가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좀 더 알려져 식생활에 친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김치를 비롯한 다양한 케이푸드(K-Food)가 말레이시아에서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김치 행사와 함께, 한국 김치 소비 촉진을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말레이시아 현지 대형유통매장(AEON, K-PLUS Food Market) 42개 점포에서 한국 김치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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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오늘부터 원서 접수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이 15부터 오는 22일까지 8일간 필기시험 응시를 접수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3년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시행 계획을 8일 공고하고, 필기시험 응시 원서를 15일부터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갖춰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눠 치러지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23년 필기시험 응시 원서는 5월 15일(9시)부터 오는 22일(18시)까지 접수하며, 시험은 오는 7월 15일(토) 치러지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2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실기시험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4일(9시)부터 11일(18시)까지이며, 실기시험은 9월 2일 실시된다. 최종 합격자는 9월 1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은 2만 5,000원, 실기시험은 3만 원이며, 정해진 기한 안에 원서 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료를 환불해 준다. 가축 전염병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필기시험 합격자가 같은 해 치러지는 실기시험에 국가 재난에 준하는 질병 확진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자세한 시험 관련 내용은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된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은 가축 개량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며,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와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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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이달 15일부터 원서 접수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이 오는 15부터 22일까지 8일간 필기시험 응시를 접수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3년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시행 계획을 8일 공고하고, 필기시험 응시 원서를 15일부터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갖춰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눠 치러지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23년 필기시험 응시 원서는 5월 15일(9시)부터 22일(18시)까지 접수하며, 시험은 7월 15일(토) 치러진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2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실기시험 접수 기간은 8월 4일(9시)부터 11일(18시)까지이며, 실기시험은 9월 2일 실시된다. 최종 합격자는 9월 1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은 2만 5,000원, 실기시험은 3만 원이며, 정해진 기한 안에 원서 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료를 환불해 준다. 가축 전염병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필기시험 합격자가 같은 해 치러지는 실기시험에 국가 재난에 준하는 질병 확진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자세한 시험 관련 내용은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된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은 가축 개량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며,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와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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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수입수산물 원산지 여부 집중 점검 실시
    소비자단체·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해수부·해경·지자체 등 민·관 합동으로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 등 소비량이 많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5월 1일(월)부터 오는 6월 30일(금)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명절,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해양수산부는 강조했다.. 점검 기간도 이전(2~3주)보다 늘려 두 달간 실시하며,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한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하여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조사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점검반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 참여한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수산물 반입지역을 중점으로 기획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시기별 특별점검 등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면서,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국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문기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해경이 가진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수산물 유통체계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산물 먹거리 침해범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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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감성돔·고등어·주꾸미, 5월부터 금어기 시작
    5월부터 감성돔과 고등어, 주꾸미 등 11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산란기의 어미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감성돔은 주로 5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5월 1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 한 달간 포획을 금지한다. 또한, 주꾸미는 4~6월에 산란하고 7~10월에 성장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5월 11일(목)부터 8월 31일(목)까지 약 4개월 동안 포획을 금지한다. 고등어의 올해 금어기는 5월 4일(목)부터 6월 3일(토)까지 한 달간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고등어의 금어기를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한 달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월명기를 고려하여 올해 금어기를 정하되,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어업은 조업방식을 감안하여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월명기는 보름달이 뜨는 기간으로, 달빛이 밝아 등불로 고등어 어군을 유인하여 포획하기 어려운 시기를 말한다. 이 외에도 삼치,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종의 금어기가 5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4종의 금어기와 41종의 금지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임태호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봄철에 어미 물고기들이 무사히 산란하고 어린 물고기들이 성장하여 수산자원이 순조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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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개정 법령에 따라,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등이 강화된다.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4월 27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무허가·무등록 위반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무허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기존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으나,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 위반 시 벌금·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금지: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①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②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개물림 사고 예방,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가 강화된다. 반려견(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은 ①반려견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②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소유자 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도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는 곳으로 추가된다. * 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 맹견의 경우 출입금지 지역이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맹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반려동물 소유자등은 ①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마당개’ 등), ②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며, ③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안전이나 사람 등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개선된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하여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물학대 재발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구조·보호·입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확보기준을 구체화하고, 센터 종사자 의무교육 제도가 신설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다만,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신고제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한편,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소유자가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앞으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 등 동물실험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가 도입된다.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감안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현재 동물실험기관은 실험 실시 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변경심의 제도가 신설되고, 윤리위원회 권한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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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육상새우양식장서 AHPND 확진,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경보 발령
    전라남도 완도군, 보성군, 무안군 소재 흰다리새우 육상양식장 3개소에서 양식 중인 새우가 급성간췌장괴사병(AHPND 관련사진 해양수산부 )으로 확진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21일자로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경보를 발령했다. 새우 급성간췌장괴사병(AHPND)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어린 새우가 감염될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를 수 있어 제1종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선 해당 양식장에 대한 살처분, 격리·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새우 전염병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역학조사 중이다. 해양수산부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새우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도 새우 양식장의 사육수 소독 관리 등 새우 양식장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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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어구보증금제도 세부 이행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는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구ㆍ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자율 회수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줄이고자 지난해 「수산업법」을 전부개정(2022. 1. 11. 공포)하여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하였으며, 2020년부터 3년간 세부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보증금대상사업자, 어업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여 판매하고 반납할 때 그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어구보증금액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업구역이나 조업금지구역의 표기가 옛날 지명으로 되어 있어 식별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업(금지)구역의 표기방식을 경위도 좌표로 개선하였다. 또한,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무동력선박 형태의 바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성구획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의 규모를 시·군·구청장이 일정 범위(25톤 미만)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이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할 때 미국이 요구하는 해양포유류 혼획 기준에 적합한 어업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 고시, 맨손어업 등 신고어업에서 사용 가능한 도구의 세부 사항 고시, 신고어업의 조업 시기와 조업구역 등을 수면의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구체적으로 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새로 추가하였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새롭게 도입된 어구보증금제도의 구체적인 사항과 더불어 연근해어업 분야 선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제혁신사항을 반영하였다”며, “앞으로도 어업규제는 완화하면서 수산자원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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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금어기·금지체장 완화,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4월 12일(수)부터 5월 22일(월)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간 실효성이 부족했던 규제를 완화·해제함으로써 수산자원은 계속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한다. 그동안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이 변화하면서, 어업현장에서 기존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하여 17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완화·신설하고, 28종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중,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과 업종 간 이견이 없는 어종부터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여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둘째,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 1.~10. 31.)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이는 전북지역 어업인의 숙원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온 사항이다. 해양수산부는 3년 동안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과 비교했을 때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끝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게 되었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통해 효과가 낮은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서,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2023년 5월 22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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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생긴다
    국내 최초로 참조기 생산량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생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조감도. 사진 해양수산부) 조성 사업자로 전라남도 영광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조기는 굴비 등 가공품으로서 수요가 많아 상품성이 높은 어종이지만 최근 10년간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참조기의 생산량을 높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전남 영광군은 참조기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산지이자, 그간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연구센터를 통해 참조기 양식연구를 꾸준히 해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생산·가공·유통시설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을 위한 교육시설까지 계획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센터 건립에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억 원(국비 48억 원)을 투입하며, 참조기 양식단지부터 가공·유통시설, 연구개발(R&D)·창업교육시설 등을 조성한다. 특히, 양식단지에는 순환여과시스템(RAS)과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첨단 양식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강미숙 양식산업과장은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가 건립되면 참조기의 생산·유통·가공뿐만 아니라 창업교육까지 연계하여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수요를 발굴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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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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