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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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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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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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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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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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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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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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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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겨울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 중 11건 농약중독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올겨울(2022.10~2023.3)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총 46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1건(164마리 폐사)의 원인이 농약중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폐사(한 장소에서 5마리 이상 폐사)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음성일 경우 농약중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은 상위포식자(독수리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 25일 강원 철원군에서 집단폐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독수리 5마리를 분석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 폐사체의 식도와 위(胃) 내용물에서 메토밀 성분 농약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지난해 12월 말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흑두루미 5마리의 폐사체에서도 포스파미돈 성분 농약이 확인됐다. 올해 초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쑥새 10마리, 멧비둘기 10마리, 새매 2마리)도 같은 성분의 농약이 검출됐으며, 이들 폐사체 중 새매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속하는 상위포식자다. 올해 2월 2일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큰기러기(5마리)와 쇠기러기(6마리) 집단폐사도 카보퓨란 성분 농약 중독으로 밝혀졌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는 올해 2월 13일 강원 고성군에서 폐사한 독수리 7마리 사례를 비롯해 4건(31마리 폐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의 집단폐사 사례도 농약중독으로 보고 관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내용과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엄중한 감시를 요청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하여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조류 이상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하여 농약중독이 확인될 경우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단 한 장소, 한 시점에 5마리 이상이 농약중독으로 폐사하여 발견된 경우에 한함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농약이 묻은 볍씨 등을 고의로 살포하는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면서, “앞으로도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엄중히 조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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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물고기 길(魚道), 개보수 지원 확대
    강, 하천, 하구의 물길을 연결해 물고기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어도(魚道. 사진 해양수산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용성 확대 등을 위한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2023~2927)’이 발표됐다. 어도(魚道)는 강,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댐, 하굿둑, 수중보 등 현재 약 34,000개의 인공구조물에 막힌 공간에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생태통로로, 전국 하천에 2021년 기준 약 5,500여개의 어도가 설치되어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3년부터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어도 개보수 사업, 어도 사진 공모전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 18% 수준에 불과했던 하천 연계율 은 2021년에 37%까지 향상되었다. 다만,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의 이용률 저하, 어도 기능 확장 미흡, 지자체 관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2023~2927)’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하천 연계율을 43%로 높이고 불량어도의 비율도 3.0%까지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명력 넘치는 어도, 풍요로운 내륙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및 18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 우선,어도 기능 강화를 위해 불량어도 중심으로 어도 개보수 지원을 확대하고, 미흡 상태의 어도는 지자체 등 관리 주체별로 자체 개선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수계별 어류의 생태, 하천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어도의 개발이 추진되며, 현재 4개에 불과한 표준형식(도벽식·계단식·아이스하버식·버터컬슬롯식)을 어도의 형태와 생태 특성별로 효과성과 이용성이 우수한 형식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특히, 어도의 실질적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등 어도 설치자 중심으로 정비하고, 이러한 관리체계 변경에 따라 지자체의 조사 등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이 어도 실태조사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관련된 교육도 실시한다. 그간 활용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국가어도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해 어도 실태조사와 시스템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어도 관련 정책자료, 최신 기술동향 등 전문 콘텐츠의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정책 제안 등 담당자간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소통 플랫폼도 만들어진다. 영국, 캐나다 등 서방 주요 국가에서는 어도 관람창 같은 관람시설을 운영하는 등 어도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어도를 활용한 체험형 생태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나아가 주변 내륙어촌의 경관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 자원화를 통해 내륙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체계적으로 어도를 조성하고 관리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증대시키고, 생태체험 등 관광 기능을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번 수립한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내수면 수생태계를 보다 더 건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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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반려동물 불법·편법영업 실태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한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소개·유통하는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관련 영업도 증가(2021년 기준 약 2만 개소)하고 있으며, 영업자들에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허가·등록과 함께 시설·인력기준과 준수사항 등 이행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고(벌금 5백만원), 영업장 폐쇄 등 강제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편법영업 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영업장에 대한 점검·단속이 허가·등록업체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대한 점검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와 소위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체계를 개편하고, 무허가·무등록, 편법 영업행위 등을 실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점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되는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합동점검, 기획점검, 기본점검으로 이루어지고, 각 점검은 아래의 차별화된 체계와 내용으로 진행된다. 합동점검을 통해 생산·판매·전시업 등 직접 동물을 취급하는 동물복지 민감업종(2021년 기준 약 6천7백 개소) 및 전체 허가·등록 영업장 중에서 지역, 민원·제보 등을 감안하여 점검 표본을 추출하고,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영업 여부 등을 상·하반기(각 1회)에 정례화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기획점검은 허가·등록 영업장 중심의 기존 점검으로는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무등록 및 편법영업 등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검역본부(특사경)-지자체-현장 전문가(동물보호단체 등) 간 협조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영업장 내 학대행위 및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 등을 수시로 점검·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편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기획점검에 적극 활용하여 문제 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본점검을 통해 관할 지자체는 전체 영업자에 대해 시설 및 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연 1회 이상)하고, 신설·강화되는 준수사항 등에 대한 점검·계도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의무교육 이수(매년 3시간 이상)도 홍보하고 독려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등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활동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영업자 점검과 편법영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상반기 내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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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5월 중 선정‧통보되며 시‧군‧구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금년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재배품목(논‧과수‧채소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이다. 논의 경우 인증 단계에 따라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을 지급한다.과수의 경우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 등 기타 밭 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을 지급한다.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는 최대 5년간(무농약 3년 포함) 지급하며, 유기 6년차부터는 유기 직불금 단가의 1/2에 해당하는 유기지속 직불금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논 35만원, 과수 70만원, 기타 밭 작물 65만원)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2년 10월까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이며, 사업 기간(’22.11월~’23.10월) 중 인증 갱신을 하여 직불금 지급 시점(’23.12월)에 인증이 유효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재배용기에서 재배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의 흔적이 없는 농지나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채취하는 경우 등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당초 신청한 인증 단계, 필지 등이 변경되거나 농지 매도·임대차, 사망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승계)된 경우, 인증정보 변경 또는 승계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직불금을 신청한 읍·면·동사무서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주원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는 직불금 지급 요건을 갖춘 친환경농업인 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시·군 및 읍·면·동 사무소 등에 배부하고, 농협 ATM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내보내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시·도별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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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참돌고래, 낫돌고래 위판·유통 금지된다
    참돌고래, 낫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혼획된 사체의 위판이나 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혼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Delphinus delphis), 낫돌고래(Lagenorhynchus obliquidens), 해마(Hippocampus haema)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2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 19종, 무척추동물 36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6종 등 총 88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새롭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동부 연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포유동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중 관심필요 등급에 해당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가 간 거래가 제한되는 등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어업활동 중 참돌고래와 낫돌고래가 혼획되는 사례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혼획된 돌고래 사체의 경우 그동안은 수협 위판을 통해 유통이 가능했으나,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혼획된 사체의 위판이나 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 국내에 서식하는 해마류(Hippocampus)는 해마(Hippocampus haema), 가시해마(Hippocampus histrix), 복해마(Hippocampus kuda), 점해마(Hippocampus trimaculatus), 산호해마(Hippocampus mohnikei) 등 총 5종이 보고되고 있다. 이 중 해마(Hippocampus haema)는 우리나라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2017년 신규로 등록한 종(種, Species)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발견되며, 잘피 등 해조류가 있는 연안에서 주로 서식한다. 해마(Hippocampus haema)는 관상용이나 약용으로 남획될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가 간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학술연구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등 가공·유통·보관의 경우 죽은 것도 포함하며 금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정도현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을 추가로 지정했다”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조사·연구 및 서식환경 개선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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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갯기름나물’ 뿌리, 염증·가려움증에 효과
    봄나물로 널리 알려진 ‘갯기름나물’의 뿌리가 염증·가려움증에 효능이 입증됨에 따라 기능성 식품․의약품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식방풍으로 알려진 ‘갯기름나물’의 뿌리가 염증과 가려움증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전주대학교 조병옥 교수팀, 연세대학교 박준수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갯기름나물 뿌리는 한약재로 이용되는데 약재로 쓰일 때의 이름은 식방풍(사진. 농촌진흥청)으로 불리며, 동의보감에서는 식방풍이 통풍과 눈의 충혈, 눈물이 흐르는 증상, 뼈마디가 아픈 증상을 완화하고 정신 안정 작용을 한다고 전한다. 갯기름나물은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하는 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여수 금오도에서 90% 이상, 한 해 1,263톤이 생산된다. 잎은 주로 봄철에 나물로 먹고, 뿌리의 경우 매우 적은 양만 한약재로 이용되고 대부분 폐기해 왔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갯기름나물 부산물인 뿌리 부분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은 세포 실험에서 갯기름나물 뿌리 추출물이 염증 인자 발현을 막고, 항염증 인자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가 연구에서는 동물(생쥐)에 갯기름나물 뿌리 추출물을 1kg당 100mg과 200mg 비율로 1회씩 먹인 뒤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변화 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추출물을 먹인 집단은 추출물을 먹이지 않은 대조 집단보다 긁는 횟수는 최대 56%가량 줄었고, 가려움증으로 인한 세포 번짐(침윤)이 개선됐으며 가려움증의 원인 세포 분비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의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앞으로 작용 원리 등을 밝힌 뒤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는 약용작물의 효능 연구를 통해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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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노후 저수지 안전관리 확대 추진
    우리나라의 농업용 저수지는 총 17,080개소이며, 이 중 50년 이상 된 14,902개소의 87.2%가 시설 노후화가 심해 태풍․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노후 저수지의 보수․보강과 흙수로의 구조물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올해 신규지구로 173개소를 선정하고 총 6,51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시설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시군)의 분기별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우선적으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튀르키예 지역의 강진을 계기로 올해 2~3월 중에 내진보강대상 저수지 1,31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노후 저수지의 적기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예방 능력을 키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관리를 통해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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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전국 유일 장 담가 먹는 대학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는 지난 16일 오후, 전통발효식품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친환경 급식문화 확산을 위해 유정임 식품명인(대한민국 식품명인 제38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통 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한농대는 2009년 이후 매년 국내산 콩으로 직접 된장·간장을 담그고, 전량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과 교직원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전통 장류의 제조·보관·사용을 통한 교육 및 홍보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식당 옆 양지바른 곳에 70여 개의 장독(사진.농림수산식품부)이 있는 전통 장 체험장을 조성했으며, 모든 장독에는 장의 종류와 제조연도를 표시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완화된 점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을 초청해 전통 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 참여자들은 대한민국 김치명인이자 발효식품 제조에도 조예가 깊은 유정임 식품명인의 지도하에 청솔가지를 태워 장독 소독하기, 달걀로 염도 측정하기, 메주를 넣고 숯 띄우기, 장독에 버선 거꾸로 붙이기 등 조상들의 정성과 지혜가 담긴 장 담그기 방식을 재연했다. 이번에 담근 장은 70여 일 숙성을 거쳐 5월에 장 가르기(된장과 간장을 분리)를 할 예정이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오늘 행사가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친환경 식생활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마음껏 먹고, 훌륭한 농어업 후계자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997년 개교한 한농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디지털 농어업 인재 육성 대학이다. 한농대는 농어업의 이론뿐만 아니라 스마트 농어업, 가공식품 등 실무 능력을 고루 갖춘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8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고, 졸업 후 농수산분야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학생들에게 수업료, 실습비, 기숙사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국비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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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불법어업 대응 위해 20여 개국 부산에 모인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세계해사대학(총장 클레오파트라 둠비아-앙리)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과 함께 2월 13일(월)부터 16일(목)까지 ‘제4회 불법어업 대응역량 강화 연수회(이하 연수회)’를 부산(해운대 센트럴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불법어업 예방과 근절을 선도하는 국가로 변모한 경험과 지식을 연안 개발도상국들에게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세계해사대학과 협력하여 불법어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연수회를 개최해왔다. 4회째를 맞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하니치 쿠엔틴(Hanich, Quentin) 호주 울릉공 대학교수, 프란시스 니트(Francis Neat), 라파엘 바울러(Raphael Baumler) 세계해사대학 교수 등 각국 대학의 교수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또한 브리스 마틴 카스텍스(Brice Martin castex) 국제해사기구(IMO) 부서장, 브랜트 와그너(Brandt Wagner) 국제노동기구(ILO) 국장, 모스테이로 알리샤(Mosteiro, Alicia)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어업담당관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클레오파트라 둠비아-앙리(DOUMBIA-HENRY, Cleopatra) 세계해사대학 총장은 폐회식에서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지난 1~2회 연수회는 불법어업에 대한 학문적·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난 3회 연수회부터는 문제해결형 토의 및 역할극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4회 연수회는 소규모 어선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 문제, 어업인과 정부당국 간 신뢰 형성 방안, 실무자들의 사례 연구를 통한 교훈과 도전 과제 등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된다. 이번 연수회에는 아프리카(세네갈·가나·케냐 등), 아시아(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등), 태평양 도서국(피지·사모아·키리바시 등), 남아메리카(페루·칠레 등) 등 22개국의 공무원·전문가와 국제기구, 비정부조직(NGO)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연수회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개발협력센터 전자우편(mjlee@kmi.re.kr)으로 신청하면 된다. * 참여 신청 및 연수회 관련 문의 : KMI 국제개발협력센터(051-797-4932) 연수 기간 동안,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 현장 방문도 추진한다. 조업감시센터는 불법 어업근절을 위한 선도적인 통제시스템으로 오대양에 있는 한국 국적 원양어선들의 위치와 조업상황을 실시간 감시하는 전담 종합상황실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4시간 불법어업을 감시·감독하는 조업감시센터, 불법어업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전문기관이 모여있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국제 연수회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해양수산부는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하여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전 세계 불법어업 행위 근절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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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임대형 양식장 운영을 위한 임대차 절차, 방법 등 마련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귀어인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3년 2월 13일(월) 입법 예고한다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밝혔다. 기존에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데에는 단기간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 형성이 어렵고, 창업 시 많게는 수 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하여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2022.12.27. 공포, 023.6.28. 시행) 되었고, 후속 조치로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령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하여 임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각호: 「귀농어귀촌법」 제2조제3호의 귀어업인,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2조제1호의 후계어업인,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청년어업인 *각호 ①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②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③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 ④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양수산부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임대형 양식장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면서,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임대제도를 활성화하여 청년과 귀어인이 보다 쉽게 어촌사회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3년 3월 27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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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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