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해(9~12) 전국의외국 식료품 전문 판매업체(자유업)’에 대한 실태조사(1,047) 및 점검을 통해 무신고 제품 등을 판매한 11곳을 적발하여 고발 등 법적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자유업, 300㎡미만)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17개 시·(··)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8)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3)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했다.

    * 무신고 제품 판매(고발 조치),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과태료 부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체를 집중관리하고, 신규 업소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9년도「식품안전관리지침」에 반영하여 연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 및 도·소매 업소 등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이른바보따리상들의 휴대반입품 등과 같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무신고 제품 판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 과태료 부과

또한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 표시 제품 등 불량식품 의심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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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 상시 점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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