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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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모든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11월 13일(월)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2022년 11월부터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

 

이어 올해 11월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를 금지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양식장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해조류‧패류‧어류등‧복합‧협동‧외해양식장의 수면에 설치된 양식장 등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그간 어업인,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소통 포럼’을 수차례 개최하며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수거된 폐스티로폼 부표의 처리 사업과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부표 보급사업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이와 함께 폐부표의 자율적인 수거를 위한 보증금제를 도입하여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라면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정한 바다를 만드는 데 어업인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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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스티로폼 부표설치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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