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17-82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인천, 세종, 경기, 충남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닭, 오리 등 가금류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17.2.28. 24시부터 2017.3.2. 12시까지(36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전화 044-201-2672, 2674~5, 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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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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