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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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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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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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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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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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새싹보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실용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식량과학원은 4월 16일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와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핵심 유용성분 고 함유 추출물 제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약을 노바렉스 본사(충북 청주시)에서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해 알코올성 간 보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기능성물질 고 함유 추출물 제조 방법 △개별인정형 원료 사용권(라이선스) 획득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약기관 간 기술지원 및 자문,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교류 등 3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노바렉스에 ‘새싹보리 추출물에 함유된 기능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는 조성물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을 이전한다. *특허명 및 번호: ‘새싹보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또는 간 기능 개선 조성물(특허등록 제10-1483592호)’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능성 원료 개발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증 허가를 획득한 업체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노바렉스는 2016년부터 약 7년간 원료 공급 및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새싹보리 추출물 개발에 힘써왔다. 지난해 7월 공동으로 개발한 새싹보리 추출물(Rexclive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국내 개별인정형으로 승인된 건강기능식품 716종 중 알코올성 간 보호 기능성 부문에서는 최초 승인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을 활용한 농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새싹작물의 기능성물질을 구명하고, 고함량 생산기술 및 효능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동물실험을 통해 새싹보리 추출물이 숙취 해소와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2015년 새싹보리 추출물 제조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제품 출시로 이어져 국산 보리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국유특허의 실질적인 산업화, 국민 건강 증진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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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농업기계 4종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선정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 등 4종이 정부지원대상 신규 농업기계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k2.kamico.or.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4)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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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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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새싹귀리, 근육감소증 개선 효능 입증
    최근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줄고 기능이 떨어지는 근육감소증 증세를 호소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새싹귀리(사진.농촌진흥청) 추출물에 근육감소증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음을 밝히고, 핵심 기능성물질인 ‘이소스웨티신람노사이드’(Isoswertisin-2-rhamnoside)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새싹귀리에 특이적으로 많이 함유된 ‘이소스웨티신람노사이드’라는 기능성물질이 근육감소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힌 것이다. 실험 결과, 노화된 근육세포에 새싹귀리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무처리군에 비해 근육세포 분화를 촉진하는 지표 발현이 약 1.3배 증가했고, 근육 단백질 분해에 관여하는 지표 발현이 약 2.8배 감소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 진행한 동물실험에서는 근육감소증이 발생한 실험용 쥐의 뒷다리 근육 두께가 약 32% 증가했고, 단면적이 약 28% 유의적으로 회복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소스웨티신람노사이드’는 플라본 구조에 당이 결합한 플라보노이드배당체(Flavoneglycoside)의 일종으로, 지금까지는 뼈 건강 개선, 항산화 기능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었다. 새싹귀리 추출물 제조에는 잎이 빨리 자라고 수확량이 많은 국산 겉귀리 품종 ‘하이스피드’가 적합했다. 기능성물질인 ‘이소스웨티신람노사이드’ 함유량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는 수경재배 시 싹 틔운 지 약 7~9일이 지났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새싹귀리의 근육감소증 개선 효능을 구명한 연구 결과를 특허등록했으며 산업체에 기술이전해 녹즙, 건조 분말 같은 일반 식품 형태로 판매하는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새싹귀리에 들어있는 ‘아베나코사이드 사포닌’이라는 물질이 항염증에 의한 과민 면역반응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구명하고 관련 특허 2건을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최준열 과장은 “앞으로 새싹귀리의 핵심 유효성분 함량을 늘릴 수 있는 재배 방법을 발굴하고 유효성분 고함량 추출법을 표준화하겠다”며 “국산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개발해 농가소득 향상을 이끌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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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올해 9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3개월간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고유가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연안 화물선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왔고,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급 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급액 : [경유 시장가격 - 기준가격(1,700원/ℓ)] x 50%(최대 리터당 183원 지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은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변혜중 연안해운과장은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연장을 통해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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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2023년도 농·수·산림조합 동시 조합장 선거, 9월 21일부터 선관위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및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2023.3.8.)」의 선거업무를 9월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2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자수.신고: ☎1390(직통전화), 가까운 지역 선관위 방문 또는 전화 및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또는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누리집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2023년 3월 8일 개최되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고, 지난 제1회·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조합에서 무자격조합원 관련 선거무효 분쟁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없다”면서, “조합장 입후보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뉴스
    2022-09-21
  • 어선설계 능력자를 찾습니다
    • 뉴스
    2022-09-13
  • 전국 농지 이용실태조사 추진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9월 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2017~20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2017~2021)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2017~2021)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등이어야 하며, 농업법인 실태조사(9.1.~12.31.)를 통해 조사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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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보가 설정된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 쉬워진다
    앞으로는 보(洑)가 설정된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2.8.24.)됨에 따라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상품으로서, 올해 2월에도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만65세 → 만60세)하는 등 농업인 가입 확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농기계 구입, 자녀 학자금 대출 등 목적으로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된다는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하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가격의 30%까지 확대하여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수시인출형 상품이란 총 수령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하며, 나머지 70%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 상품을 말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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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7
  • 강원 양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확산 차단에 총력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8월 18일 강원도 양구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번 발생농장의 돼지 5,614마리에 대한 살처분, 매몰 조치를 완료(8월 20일, 18시)하였고, 현재 농장 내 잔존물 처리 작업 중이다. 중수본은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확인된 양돈농가(14호)와 최근 전국 야생멧돼지 방역대(검출지점 반경 10㎞) 내 농가(26호)의 돼지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번 발생농장이 이용하던 도축장에 최근 출입 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142호)과 강원도 내 모든 양돈농가(200호, 발생농가 제외)에 대한 임상예찰 및 경기·충북·경북 지역 양돈농가(1,170호)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발생 즉시 강원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및 전국 양돈농장·축산시설·차량에 대한 집중소독 등 초동 조치가 완료되고, 긴급 점검결과 역학 관련 농가 등 전체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번 발생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한 농장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물량은 전체의 0.05%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호우가 발생할 경우 빗물을 통해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커 농장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전국의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배수로 및 농장 방역시설을 긴급히 정비하고, 농장 내 철저한 청소·소독과 함께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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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바다에서 cm 범위까지 위치 확인 가능해진다
    바다에서 cm 범위까지 정밀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 ‘해양 PNT 통합연구단’을 설치하고,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위치오차를 5cm까지 줄이는 ‘센티미터급 보강정보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센티미터급 보강정보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다부처 협업 기술연구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10m 정도인 위치오차를 5cm 이내로 줄이고 신뢰성까지 높이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PNT 통합연구단’과 함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센티미터급 임무제어국 기술과 연계 기술 등을 개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위성시스템, 지상시스템, 사용자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총 8개의 위성을 정지 및 경사궤도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는 5G, DMB, 해상무선통신망(LTE-M) 등 지상통신망으로 센티미터급 보강정보를 송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2030년부터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전용 통신채널로 송출dsmf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전역에서 더 정확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자율운항선박, 자동접안, 스마트항만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해양수산 서비스도 한층 더 정밀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더 정밀한 위치정보의 제공은 자율운항선박, 자동 접안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해양수산 스마트화를 가속화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술을 적기에 개발·상용화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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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 가을·시설감자 사전약정·수매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감자 수급안정을 위해 가을감자, 시설감자의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최대 310ha(6천 톤)에 대해 감자 사전약정·수매를 추진하고, 8월 18일부터 약정 체결을 실시한다. 이번 사전약정·수매는 농가가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가을감자와 시설감자 재배면적을 늘릴 경우, 정부가 이를 수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농가는 안심하고 생산을 확대할 수 있고, 정부는 수급안정용 비축 감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수매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8월 18일부터 지역 농협을 통해 사전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약정시기는 가을감자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설감자는 8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매입시기는 수확시기에 맞춰 가을감자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시설감자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이다. 참여대상은 전년 대비 감자 재배면적을 확대했거나 신규로 재배하는 농가이나, 주요 채소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동일 농지에 양파·마늘·배추·청양고추를 재배했던 곳은 제외된다. 매입기준가격은 작년 가을·시설감자의 도매가격을 반영한 가을감자 37,000원/20kg, 시설감자 54,000원/20kg이다. 정부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매입기준가격을 우선 지급하고, 실제 매입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상승하면 이를 반영하여 매입 기간 종료 후 차액을 농가에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이번 감자 사전약정 및 수매 사업을 통해 농가의 감자 생산 의욕을 고취하면서, 비축 물량도 확보하여 감자 수급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감자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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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버려지던 수산부산물, 알뜰 소재로 재탄생
    애물단지 폐기물로 관리되던 수산부산물이 석회석 대체재, 건강기능식품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은 8월 9일(화)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수산부산물 처리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굴 껍데기와 같이 수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자연 유래성분으로 석회석 대체재, 건강기능식품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폐기물로 관리되어 재활용이 엄격히 제한되었고 보관과 처리과정에서도 폐기물에 준하는 규제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되어 금년 7월 21일부터는 수산부산물의 보관, 처리 및 재활용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수산부산물 운반·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에서는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금년부터 달라지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과 절차,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요건과 신청 절차, 분리배출 시설 및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통계조사 절차와 통계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이 주로 위치하고 있는 전라남도(7월 26일, 여수)와 경상남도(7월 28일, 통영)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9일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에 이어, 8월 중 충청, 강원, 제주권역에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 지역에서 설명회 수요가 있을 경우, 지역별ㆍ대상별 맞춤형 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교육ㆍ홍보 위탁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장생태팀(02-6098-0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고송주 양식산업과장은 “「수산부산물법」 시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연안환경과 수산부산물 재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여 현장에서 「수산부산물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를 비롯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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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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