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어업 집중 단속
봄철 성어기 맞아 불법어업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불법어구 강제 철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4월
한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사진.해양수산부)하고, 2일(화)부터 4일(목)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 2일(화)부터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해수부-해경 합동 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시에도 합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한‧중 간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면서, “특히, 오는 5월 1일(수)부터 정식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