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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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4월 한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사진.해양수산부)하고, 2()부터 4()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4 2()부터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해수부-해경 합동 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시에도 합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한중 간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면서, “특히, 오는 5 1()부터 정식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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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어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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