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농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전국 27개 화력발전소 중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를 농업용 온실에 난방에너지로 이용할 경우 경제성이 있는 지역이 5개이고, 이 지역은 기존 유류난방 대비 70~80%정도 에너지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응축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냉각수(해수)로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개정으로 재생에너지에 포함됨  ❍ 이러한 결과는 농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농어촌연구원에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농업용 온실단지조성 가능 지역 및 이송거리 등에 따른 경제성분석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번에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우선,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농업용 온실단지 조성 가능 후보 지역은 당진화력, 하동화력, 제주화력, 삼천포화력, 영동화력 등 5개 지역이다    - 전국 27개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농업적 이용가능성이 높은 11개 발전소를 1차로 선정하였고, 2차로 접근성, 농업용수 공급 용이성, 지자체 의지, 공시지가, 지반특성 등 9개 지표로 평가하여 적지로 5개소를 선정한 것이다.    * 5개 지역 화력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의 에너지 부존량은 77,028Tcal/년이며, 난방 에너지로 100% 활용할 경우 시설하우스 10,395ha에 공급 가능    - 아울러, 발전소로부터 7km 정도 떨어진 부지에 온실을 설치할 때는 10ha 이상 면적으로, 2km일 경우는 온실을 2ha 이상 면적으로 설치하면 지열 냉·난방시스템보다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위에서 언급한 온배수 활용 온실 면적 및 배관 설치 거리를 적용하여 에너지 절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유류난방 대비 난방에너지 비용을 70~8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예를 들면, 10ha 비닐온실에 실내온도 18℃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열량은 약 10GWh 정도인데, 온배수를 활용할 경우 연간 히트펌프 운전에 필요한 전기료 4억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유류보일러를 활용할 경우 면세유 기준으로 1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지난 2010년 남제주화력 인근 비닐하우스 1.5ha에 온배수를 공급하여 난방을 한 망고와 감귤 재배 농가의 에너지 비용을 농진청이 분석한 결과, 난방비가 유류난방 대비 80%이상 절감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농어촌연구원은 온배수 폐열을 온실 난방에너지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소가 당초 버려지던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득분(공급의무 상쇄 이득분*, (RECs))을 이용자인 농가에게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공급의무 상쇄 이득분(RECs)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로 인해 화력발전소에 할당된 공급의무량에서 폐수 재사용으로 상쇄되는 양을 환산한 금액  ❍ 당초 온배수를 열에너지로 이용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15.3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신재생에너지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화력발전소가 지급해왔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이행부담금을 농가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상태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 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3개 지역(충남 당진시, 경남 하동군, 제주 제주시)에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2개 지역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농업용으로 온배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의 농업분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부, 환경부, 농진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RECs의 농가 환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온배수 설비 R&D 등 설치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설치 비용(지중매설) : (상수도관) 1km-62억원, 5km-110, 7km-142(이중단열관) 1km-72억원, 5km-160, 7km-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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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온배수 폐열로 농업용 온실 냉난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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