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방제 시 유해물질인 이소시안화메틸(methyl isocyanate, MIC, 이하 MIC)을 내뿜는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연구결과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월 재선충병 감염목 훈증방제에 사용하는 훈증약제(메탐소듐)에서 유해물질인 MIC로 인한 방제작업자 등 추가 노출 위험성 제기에 따른 것이다.
 
산림청은 문제가 제기되자 마자 국립산림과학원을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분야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훈증방제 시 MIC 발생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선충병 훈증방제 시 MIC 발생량은 극히 미미하여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와 미국 환경청의 노출허용 기준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어 사람에게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재선충병 훈증방제 시 발생되는 대기 중의 MIC 농도는 방제작업자 기준 0.16㎍/㎥, 등산객 기준 0.11㎍/㎥, 인근 주민 기준 0.05㎍/㎥으로써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와 미국 환경청에서 제시한 노출 허용기준의 0.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제작업자 노출기준 : TWA(Time-weighted average) 작업장 내 위험물질에 대한 하루 8시간 노출 허용기준 50㎍/㎥
※ 인근 주민 노출기준 : 만성 노출기준(chronic exposure) 위험물질에 장기간(6개월~7년, 평균 수명의 10%) 연속적으로 노출 시 허용기준 1㎍/㎥
 
이번 시험은 국립산림과학원과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언론에서 제기한 미국의 연구사례와 같은 방식인 미국 작업안전위생관리국(OSHA) No. 54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산림청은 이번 시험과는 별도로 당초 논란의 근거가 된 미국 논문의 공동저자인 네바다대학교 밀러(Glenn C. Miller) 교수로부터 MIC 노출 위험성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밀러 교수는 미국의 대규모 경작지에서의 훈증방식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재선충병 훈증방제 조건은 메탐소듐 약제의 소규모 점처리 방식이고, 불투과성 훈증 피복제로 밀봉함으로써 광분해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등 MIC 물질이 대기 중에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이는 사람에 대한 안전성을 보다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재선충병 훈증방제 시 MIC 노출 문제와 상관없이, 국민 안심 확보와 재선충병 방제효과 제고를 위하여 방제방법을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주택지, 도로, 등산로 주변 등 가시권 지역은 훈증방식을 최소화하고, 피해목 벌채 후 수집·파쇄하는 방식을 확대해 나가며, 가시권 지역의 기존 훈증더미를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수집·처리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규태 산림보호국장은 "재선충병 훈증제 유해물질(MIC) 발생 확인시험을 통해 방제현장과 인근 주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명확하게 해소되었다"며, "앞으로도 방제현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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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훈증방제... 유해물질 위험 없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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