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자로 ‘할랄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취급, 보관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침’(이하 할랄식품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신규 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 한국산업표준 :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각 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국가표준으로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향상·거래공정화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목적이 있음 할랄식품표준은 농식품부가 한국식품연구원과 협력하여 이슬람국가들의 할랄표준의 공통된 내용을 중심으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관련 전문위원회와 식품공학기술심의회, 표준회의 등을 거쳐 제정·고시한 것이다. * 말레이시아(MS), 인도네시아(HAS), UAE(GSO), 이슬람협력기구(SMIIC) 등 ** 전문위윈회 검토(‘15.12), 제정 예고고시(’16.1~‘16.3), 식품공학기술심의회 심의(’16.3), 표준회의(‘16.7), 제정·고시(’16.10.13) 본 표준이 마련됨으로써 국내 식품·외식기업들이 전 세계 할랄식품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할랄인증 관련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할랄에 대한 이해와 인증을 위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 할랄/비할랄 식품 정의, 도축, 할랄시설·품질·위생 관리기준 등 다만, 본 표준은 인증을 위한 기준은 아니므로 할랄인증을 위해서는 각 인증기관에서 정한 소정의 규정 및 절차를 따라야한다. 할랄식품표준은 할랄/비할랄식품의 정의와 할랄 식품과 원료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입고, 전처리, 제조ㆍ가공, 포장 및 표시, 품질 및 위생관리, 취급, 운송, 보관, 유통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식품 사슬의 전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할랄식품표준 제정은 그간 할랄식품에 대한 규정이 각국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국내 식품·외식기업들이 할랄식품 시장에 진출하는데 참고할만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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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식품표준 제정으로 할랄식품에 올바른 이해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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