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모집산행, 동호회 채취활동 등으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위반, 산지전용 위반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허가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및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병행 실시하여 산림자원 보호와 산불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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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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