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노지 채소류 최초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이 동시에 출범했다고 밝혔다.

     * 의무자조금 : 농산업자(농업인, 농업경영체, 농협)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

지난 23, 24일 양일간 진행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서 양파마늘 자조금단체 대의원들은 의무자조금 설치에 2/3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의무자조금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은 기존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수급정책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의무자조금 품목들과는 달리 주목을 받고 있다.

2019년 양파마늘 가격 폭락을 계기로 매년 반복되는 수급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였고,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의무자조금 설립이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양파·마늘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의무자조금 설치를 합의한 후, 지자체·농협·농업인 설명회와 홍보를 실시하고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의 노력으로 7월 현재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법적 요건인 50%를 훌쩍 넘긴 농업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조성하여 자율적 수급안정,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등 자조금 용도에 맞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거출금과 정부 지원금, 농산물 유통·가공·수출업자 등의 지원금 등으로 조성된다.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금액 등은 앞으로 개최될 대의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2020.11.20. 시행 예정)되어 있다.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 및 출하 신고,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등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품목 농업인에게는 조치를 따라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경작신고제를 도입하여 경작면적이 적정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산지 폐기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사전에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출하규격에 따라 생산량 과잉시에 저품위 상품 자율폐기 및 유통제한, 출하시기 등을 조절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수출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는 먼저 8월에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의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9월에는 국내 최초로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위해 경작 신고 등 자율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전문가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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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채소 최초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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