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내항해 선박의 질소산화물 (NOx) 배출기준을 오는 5월 19일(수)부터 강화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 배출기준 : 기관의 출력 및 속도에 따라 결정되는 시간 ·kw 당 질소산화물 배출량 (g) 을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도록 디젤기관에 요구되는 배출 제한기준

* 1,000rpm 디젤기관의 경우 기준 2 는 기준 1 에 비교하여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약 20.5% 저감

질소산화물과 함께 선박에서 배출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하나인 황산화물 (SOx) 과 관련해서는 국제항해 선박은 2020년 1월부터 , 해양오염 방지설비를 갖춘 국내항해 선박은 올해 설비 검사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 에서 0.5% 로 대폭 강화됐다.

이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도록 하여 황산화물 배출을 지속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편 주요 5개 항만에 지정된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에서는 현재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에만 더 강화된 연료유 기준(황함유량 0.1% 이하) 을 적용하고 있으나 , 내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 배출규제해역 (5 개 항만 ) : 부산항 , 인천항 , 여수 · 광양항 , 울산항 , 평택 · 당진항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내항해 선박과 주요 항만 에서 확대 시행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미세먼지 등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낮춰 우리 바다와 항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 “해양수산부는 새로 건조되는 모든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 민간 해운선사가 친환경 선박을 건조할 경우 선가의 20% 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 보급 · 확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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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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