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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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고 보관 한 화훼류 수입·제작업체,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등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화훼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류 수입·화환제작업체,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등 1,398개소에 대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을 통해 91개소(거짓표시 7, 미표시 84)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91개소는 꽃 도·소매상(화원) 80개소(87.9%), 통신판매업체 10개소(11.0%), 화환 제작업체 1개소(1.1%) 순이었으며,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 78건(82.1%), 국화 5건(5.3%), 장미 5건(5.3%), 기타(프리지아, 산세베리아) 7건(7.3%)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5월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91개 업체에 대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벌 및 과태료 등 벌칙을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7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86.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거짓표시의 경우 외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위반업체 등 7개소가 적발되었으며, 외국산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진열한 업체 등 84개소가 미표시로 적발되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화훼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화훼류 수입업체, 도·소매상(화원) 및 온라인(쇼핑몰, 인스타그램 등) 판매업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도 화훼류를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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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인 화훼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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